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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 또는 ‘일가족 집단 자살’ 표현에 대한 세이브더칠드런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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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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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의 ‘동반 자살’은 없습니다. 자녀 살해 후 부모 자살만 있을 뿐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늘 미성년 자녀 살해 후 부모 자살 사건 보도 시 '동반자살' 표현 사용을 중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동반자살' 또는 '동반투신'이라는 제목하에 보도한 17개 언론사 사회부 앞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의견서입니다.

우리는 최근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 이후 잇따른 자살 소식을 비통한 심정으로 접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점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한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1주일간 검색이 가능한 국내 매체에서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했거나 그런 시도를 한 사건을 ‘동반자살’ 또는 ‘동반투신’이라는 제목 하에 보도한 기사는 모두 33건이었습니다.

자살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하는 것은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더욱 참혹한 사건입니다. 그러한 사건을 언론이 ‘동반 자살’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잘못된 인식을 유포할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은 명백한 살인과 아동 인권침해를 온정의 대상으로 만들고 부모가 자기 뜻대로 자녀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퍼뜨립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일가족 동반자살’로 보도된 사건의 절반 이상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한 사건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도, 소유물도 아닙니다. 부모의 처지가 아무리 절망스럽다고 해도 부모가 자녀를 죽일 권리는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6조는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부모가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해도 남겨진 자녀가 반드시 생존 불가능의 상태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설령 개인이 자신의 목숨을 끊는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자녀의 목숨까지 끊게 하는 것은 명백한 살인이며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바라보는 뒤틀린 문화의 극단적 표현입니다.
이를 ‘동반자살’이라고 부르는 것은 명백한 살인과 아동 인권 침해를 온정의 대상으로 만들고 부모가 자기 뜻대로 자녀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퍼뜨립니다.
더 이상 ‘동반자살’ 또는 ‘일가족 집단자살’이라는 표현은 쓰지 말아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그러한 사건을 보도할 경우 언론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했다”고 써야 합니다.

2.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은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라는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비극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만듭니다.

부모에 의한 자녀 살해가 지속되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할 뿐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 대한 불신이 뿌리깊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으리라 예측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끊을 때 자녀를 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회가 고민해야 할 일은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고 작동하는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은 관심의 초점을 개인의 비극에 맞추고 “오죽했으면…..”이라는 반응에서 드러나듯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을 동정하고 끝나도록 만듭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여론을 선도하는 언론매체가 부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은연중에 유포하며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에 대한 관심을 무디게 하는 ‘동반자살’ 또는 ‘일가족 집단자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주시기를 강력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3. 6
세이브더칠드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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