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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3일 미국에 입양 된 지 석 달 만에 숨진 한국아동 현수 사건과 관련, 국내 입양 희망자가 있었으나 입양기관이 묵살했다는 11일자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을 포함한 9개 아동권리 단체는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도조차 무시한 채 국외입양 뒤 숨진 현수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진상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3월 11일 팩스로 발송하였습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입니다.
지난 2월 3일 미국 입양 된 지 석 달 만에 숨진 한국아동 현수 사건과 관련, 국내 입양 희망자가 있었으나 입양기관이 묵살했다는 11일자 언론 보도는 그 동안 국외입양 추진기관들이 내세운 선의와 진정성에 매우 심각한 의문을 던지게 한다.
동시에 국외입양 추진 기관들의 관리감독 의무를 지닌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최저출산국인 한국 정부는 국내에 입양할 의사를 밝힌 사람이 있는데도 아이를 국외로 입양 보내는 이 불합리에 언제까지 눈감을 것인가?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아이를 국외 입양 보내는 이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도대체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11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0년 6월부터 생후 1개월 된 현수를 맡아 여덟 달 동안 키운 위탁모가 현수를 입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입양기관이 별다른 설명 없이 거절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입양기관은 위탁모가 현수를 입양해서 키우기에 합당한지 정식 입양절차를 권유하거나 확인 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모가 현수의 국내 입양 의사를 밝힌 2011년 1월은 정부가 이미 2007년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도를 도입하여 입양기관으로 하여금 아동의 국내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하던 때이다. 그런데도 보도 내용이 맞다면 입양기관은 현수의 국내입양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입양희망자의 제안을 묵살한 채 국외입양을 추진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기관의 그러한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도 무시가 2008년 정부의 입양단체 특별감사에서도 지적되었으나 시정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수의 국내 입양도 무산되었다는 점이다. 2008년 특별감사에서 정부는 국외입양 추진 기관들이 아동의 국내 입양을 시도하지도 않고 국외입양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외에 입양된 아동의 국내입양 추진 기록도 유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국내입양 우선추진과 이를 위한 기록의 체계적 관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11일 보도된 사실이 맞다면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1년 2월에도 그러한 관행은 바뀌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1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에서 입양 대상 아동이 머무는 홀트 일시보호소가 F를, 대한사회복지회 서울영아일시보호소가 D를 받은 점에도 주목한다.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입양을 추진하는 기관이 운영하는 일시보호소가 정부의 평가에서 낙제점과 최하점을 받을 정도로 낙후됐다는 사실은 해당 기관들이 과연 이 아이들의 제대로 된 양육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현수의 죽음은 타국에서 우연히 숨진 한 아이의 불운에 그치지 않는다. 현수의 죽음은 현재 한국의 국외입양제도가 지닌 근본적 결함 내에서 발생한 비극이다. 타국에서 억울하게 숨진 현수를 되살릴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일의 재발은 막아야 한다.
우리는 지난 3일 보건복지부에 현수의 입양 절차에서 정부가 입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를 묻는 공동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우리는 정부가 더 이상 현수 사건에 대한 수동적이고 미온적인 대처에 머무르지 말고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도조차 무시한 채 현수를 국외 입양 보낸 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 3. 11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엄마들의 모임 인트리, (사)뿌리의 집, (사)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세이브더칠드런, 입양인원가족 모임 민들레회, 진실과 화해를 위한 입양인 모임,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이상 가나다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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