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도입된 ‘가정위탁보호제도’는 부모의 학대, 방임, 질병, 빈곤 등으로 친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아이에게 일정 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해 보호·양육하는 아동복지서비스다.
일반 가정에서 자라게 하면서도 양육자의 호적에 아이를 입적하지 않는다는 점이 입양과 다르다. 위탁부모는 자격심사 및 교육을 거쳐 소득공제 및 월 12만원가량의 양육비와 교육비·의료비·심리치료비 등을 지원받으며 친부모 역할을 대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