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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어제(5/23) 정부는 대한민국의 「민법」이 허용하는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체벌 금지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해 온 세이브더칠드런은 법 개정을 통해 가정 내 체벌을 금지하겠다는 이번 정부의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징계에는 일반적으로 체벌이 포함되므로, 대한민국은 현행법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체벌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부모에게 자녀의 신체를 훼손할 권리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서,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존엄성과 신체보존의 권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대표적인 문제 조항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가정 내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반복적으로 내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에서 체벌을 금지한다는 것은 아동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국가가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징계 목적으로 아동을 때리는 것이 더 이상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기준’을 사회구성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장은 합의가 아니라 당위로서 그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는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이제라도 가정 내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거듭 환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금부터 더욱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 올 9월에 있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정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심의에서는 이번 정부가 아동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가정 내 체벌금지 법제화를 달성했다는 점을 발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그동안 가정 내 체벌금지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온 세이브더칠드런 역시 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세이브더칠드런은 2014년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활동으로 보호자에 의한 체벌금지 조항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제5조제2항 신설)을 이끌어낸 바 있다. 현재 공익인권법단체 ‘두루’와 함께 민법의 징계권에 제한을 두는 방식에서 나아가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올 하반기에는 법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