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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에 대한 법무부 입장 선회를 환영하며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공지사항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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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5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책 당정협의 이후 여당과 법무부, 여성가족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성착취 아동·청소년을 피해자화 하여 보호와 지원 강화”에 대한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4월 9일 법무부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권리옹호 전문가그룹과의 간담회에서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을 삭제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모든 성착취 피해 아동에게 피해자 지위를 인정하기로 한 법무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법무부의 뜻깊은 결정이 한 발 더 진전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으로 하루빨리 이어져야 합니다. 아청법은 제1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그러나 아청법의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은 N번방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 가해자에게는 죄책감을 덜게 하고 미성년자 피해는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 본연의 목적을 다 하지 못하게 하는 독소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간 이견을 명분으로 아청법 개정안을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았던 법제사법위원회는 그동안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방관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성착취 피해 아동의 발견과 상담, 교육, 자활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에 앞장서 20대 국회 임기 내 아청법 개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아동∙청소년을 지키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온전히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 삭제를 시작으로, 2019년 아동권리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바와 같이 ▲ 온라인 그루밍(성착취 목적의 유인)을 정의하고 형사범죄로 규정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 ▲ 비밀이 보장되는 아동 친화적인 성착취 신고 체계 마련 ▲ 학교를 포함하여 성착취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등의 남은 과제를 완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20대 국회의 관심과 행동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


2020년 4월 20일 

세이브더칠드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대책 당정협의 결과, 2020-04-05

** 문재연, "법무부, 성착취 탈출 걸림돌 ‘대상 아동·청소년 입건’ 폐지 추진", 헤럴드경제, 2020-04-10



#야동이 아니라 성착취물입니다

#그것은 아동 성착취입니다


성착취 피해 아동은 오늘도 침묵을 강요당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알려졌을 때 피해자를 지지하기는커녕 피해자가 마치 범죄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비난하는 사회의 잘못된 시각이 성착취 피해만큼이나 두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성착취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이와 같은 시각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청법은 성매매의 탈을 쓰고 이루어지는 성착취의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피해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대상 아동·청소년’이라고 이름 붙이며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의 ‘대상 아동·청소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이미 여성가족부를 거쳐 2018년 2월에 국회 여성 가족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최근까지 법무부 반대 입장에 부딪혀 현재까지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2019년 2월부터 여성·아동·청소년·인권 단체들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동대책위원회로 활동하며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의 삭제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재 아동 성착취 반대 캠페인 "우리는 아동 성착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며 ▲ 피해아동 보호와 회복 ▲ 가해자 처벌 강화 ▲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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