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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속 아이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위험에 노출되다
-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증가 우려
- 세이브더칠드런 외 6개 기관 공동성명 통해 코로나19 대응 중심에 아동권리 강조
문의 세이브더칠드런 미디어팀 02-6900-4415
2020. 4. 29.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위험에 노출된 아동의 권리 보호를 강조했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급격한 증가가 보고됐다. 한국은 이달 초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된 2월과 3월 사이의 가정 내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지난해 동일 기간과 비교해 13.8%가 증가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발표한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에 있어 부모가 약 77%를 차지하며,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고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양육 스트레스, 실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등교가 미뤄지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교에서의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이나 방문조사가 어려워졌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이웃의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정태영 사무총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은 물론 인도와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시아의 수백만 명 아동들이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가정 내에서 생활하면서 폭력 및 기타 형태의 학대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아동을 중심에 둬야 한다. 재난상황에서 아동보호체계 모니터링 및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 아시아 어린이권리연합, 플랜 인터내셔널, 월드비전 인터네셔널을 포함한 국제 아동구호기관 7곳은 오늘(2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아시아 지역 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사례의 증가에 우려를 표하며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아동보호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교육 및 보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한편, 경제 활동의 제약이 커짐에 따라 생계에 타격을 입는 가정이 늘어났다. 이는 특히 취약계층의 아동에게 두드러지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 혹은 지역이 폐쇄되거나 이동이 제한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면서 자가 격리는 아동학대의 위험을 높이는 요소이다. 가정 내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동은 가정 내 폭력,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의 아동학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미 인도, 싱가포르 등에서 핫라인을 통한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또한 필리핀에서는 통행 금지 명령을 어긴 청소년을 개 우리에 가두는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체벌을 가해 충격을 준 바 있다.
최근 몇 주 동안 아세안과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발표했으나, 이 중 아동 권리에 대한 내용은 부분적으로만 언급되었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기관들은 아세안과 남아시아 지역을 구성하는 18개국에 아동 인구가 약 8억 5천 만 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대응에 아동 권리가 중심적으로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아시아 사무소장 하산 사디 누르(Hassan Saadi Noor)는 “아동은 대다수 재난 속의 숨은 피해자이다. 코로나19는 노년층에 더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고통을 받는 아동이 존재한다. 난민과 이주민, 빈곤가정은 물론 장애 아동, 복지시설의 아동 등 가장 소외된 아동에 대한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상황이다.”며, “아세안과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이 공동의 대책을 수립한 것을 환영하는 한편, 정치적 의제를 뒤로 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와 긴밀한 협력을 만들어낼 것을 촉구한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으로 아동이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일상 생활로 돌아갔을 때 충격과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할 경우 국번없이 112나 ‘아이지킴콜 112’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지역번호+1366)을 통해서도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관련기관이나 시설과의 연계,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