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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의 시작,
아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성착취 가해자의 피해자 협박 등 악용 근거가 된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이 드디어 삭제되었다. 국회는 4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성착취의 덫에 걸린 미성년자 보호를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항은 경제적∙정서적으로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범죄의 표적으로 삼았던 가해자의 협박 근거로 사용되어 성착취 피해 악순환의 고리가 되었다.
이제라도 성착취 된 아동∙청소년을 법률상 ‘피해자’로 규정하여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국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세이브더칠드런 등 37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아청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는 N번방과 같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상업화된 성착취 범죄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아청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 과정에 함께 한 모든 이들, 특히 당사자의 목소리를 내준 아동∙청소년의 용기와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
지난해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성매매 및 성적 학대에 연관된 모든 아동(“대상아동”)을 법률상 피해자로 명시’하여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라고 권고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아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착취에 유입되고도 피해자로서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아동∙청소년까지 포함하여 모든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국가와 사회가 그 책무를 이행한다는 약속이다. 이번 개정 법률을 통하여 모든 성착취 범죄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성착취 범죄에 이용된 모든 아동∙청소년은 두려움 없이 자신의 피해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피해 아동∙청소년의 삶의 회복을 돕는 지원체계 정비를 통하여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교육∙보호∙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무엇보다 범죄의 빌미를 제공하였다는 2차 가해의 시각에 대한 엄중한 법의 경고인 동시에, 성착취 과정에서 가해자의 강요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덫을 제거하고 성착취에 이용된 모든 아동∙청소년을 국가가 보호한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 법률의 의미가 크다.
성착취 범죄자에게는 무거운 처벌이, 피해 아동∙청소년에게는 안전한 보호와 사회적 지지가 있을 때 비로소 아동∙청소년 성착취라는 끔찍한 범죄를 막을 수 있다. 성매매에 착취된 아동·청소년들은 외견상 자발적인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상 성착취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빈곤, 온라인 성착취 환경 등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안전망 부재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삶과 미래를 파괴해 왔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제1조)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아청법 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의 아동보호체계가 예방과 통합적 관점에서 강화되어야 하며, 아동∙청소년을 존엄성을 지닌 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시선 또한 자리 잡아야 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 성착취 반대 캠페인을 통하여 안전한 법의 울타리를 만들고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나누는데 시민의 참여를 촉구하였다. 앞으로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지원, 그리고 사회적 아동보호 시스템 개선을 위한 걸음을 이어갈 것이다. (끝)
2020년 5월 6일
세이브더칠드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