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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노력을 지지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공지사항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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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노력을 지지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2개의 법안이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의미있는 노력이라고 평가하며,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출생신고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먼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16167, 권인숙의원 대표발의)이 법으로 시행된다면, 현행 출생신고 제도의 긍정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법은 지금까지 출생신고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자로만 한정하며 외국인 아동들을 배제하고 있다. 우리 네트워크는 계속하여 제도개선을 촉구해 왔으며, 지난 10여년간 다수의 국제인권조약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한국에 영토 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할 것을 거듭 권고하였다.

 

어디에도 출생이 등록되지 못한 아동들이 살아가는 한국은 과연 아동의 권리보장에 최선을 다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서류상 그 존재가 확인되지 못한 이 땅의 아이들은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받을 기회조차 빼앗겼다.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의 출생등록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분명 의미있다. 다만, 우리 네트워크는 별도의 법안으로 마련되는 이 제도가 외국인아동에 대한 또 다른 낙인이나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섬세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강조하여 요청한다. 체류자격이나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외국인아동이 출생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추고, 신청 과정이나 출생증명서 상의 정보로 체류자격이나 체류자격 유무가 드러나지 않도록 명확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출생등록 사무에서 취합된 정보가 출입국사범 단속 등 출입국행정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법과 지침, 매뉴얼 등을 분명히 확인하여야 한다. 출생등록이 그 자체로 아동의 권리 보장이며, 또다른 아동권리 실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한 목적하에 법과 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4860, 정부발의)은 이른바 출생통보제의 법제화로, 의료기관에게 출생사실의 통보의무를 부여하며, 의료기관의 출생사실 통보 시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한 번호를 제출할 것을 정하고 있다. 부모에게만 맡겨진 출생신고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여, 태어난 모든 아동을 최대한 놓치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법안의 취지에 우리 네트워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발의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의료급여 번호가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경우에도 시스템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 출생통보제의 도입 취지를 상기하여, 여권번호 등 미등록 외국인이 특정될 수 있는 다른 식별번호의 사용도 법안심사 및 제도화 과정에 아울러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 네트워크는 2개의 법안이 진정 보편적인 출생등록 제도의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하여 목소리를 낼 것이다. 더 이상 아동들이 인권의 사각 지대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진정성 있는 의무이행을 촉구한다.



2022. 9. 15.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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