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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아동학대예방대책 점검 긴급토론 자료집
옹호활동
2014.07.03
2014년 5월 20일 세이브더칠드런이 사무국을 맡고 있는 울산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최종 제도개선책을 발표하고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점검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잇따른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올 1월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됐고, 2월에는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긴급토론회 참가자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상담원 인력 확대, 피해아동 전용쉽터 확충처럼 시급히 필요하지만 예산이 배정돼야 하는 부분이 종합대책에 반영되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이대로라면 9월 시행될 특례법도 빈껍데기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김희경 권리옹호부장은 “아동학대 대처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것인데, 현재는 상담원 부족으로 예방은커녕 신규 접수 사건 현장 조사 이외에 다른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를 대상으로 아동보호와 학대예방 업무 국가사무로 환수 및 국고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원 증원, 학대피해 아동 긴급보호 여건 및 치료인력 배치 등 아동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