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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가질 권리: 기후변화협상은 전세계 아동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기후변화는 21세기에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다. 기후변화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아동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아동의 생존과 행복, 식량안보, 영양공급, 교육 및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커다란 위협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 세계의 아동 및 지역사회와 함께 일하는 아동권리기관으로서 세이브더칠드런은 더 늦기 전에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조약을 추진할 뿐 아니라 아동의 의견과 경험을 토론의 중심에 세우는 역할을 맡고 있다. 2010 유엔기후협약총회와 이후 총회에서 각 협의자들은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동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
1) 기후변화총회의 협의자들은 반드시 아동의 권리와 요구,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또, 이러한 내용을 모든 합의문에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2) 기후변화적응기금에 관한 모든 합의는 반드시 아동의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 합의사항은 재난위협의 감소조치뿐 아니라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해야 하는 가족 대상의 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
3) 기후관련 재난의 조기경보는 자금사용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및 초기 대응활동에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
4) 기후변화 적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동은 기후변화에 덜 취약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아동들은 해결책 일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
5) 기후변화로 인한 대참사를 예방해야 한다: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키고 급격한 기상이변을 막기 위해, 구속력 있는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 정치인이나 협의자들에게 2050년은 머나먼 미래일 수 있으나, 아동에게는 그들이 살아야 할 미래이며, 지켜져야 할 그들의 권리이다.
첨부파일:
[한글]SCK_미래를 가질 권리_2010.1209.pdf
[영문]SCI_Right_to_a_future_2010.113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