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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개정에 대한 의견서
옹호활동
2014.11.05
아동의 놀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기본권리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 공간인 어린이 놀이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더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 어린이 놀이터 등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 예외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55조의 3(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의 예외) 신설은 ▲아동 필수 시설인 놀이터 설치 축소 ▲헌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의 우려가 있고 주택법의 취지에도 반반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55조의 3이 그대로 시행되어 어린이놀이터가 줄어든다면 아동의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 할 우려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전용시설 설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에 반하며, 주택법 및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복리시설설치에 관한 사항을 사업계획승인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