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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영화제 인터뷰③ - 김혜리 기자] 늘 연약한 희생자로만 비치는 아이들이 발언권을 얻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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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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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사랑하는 만천 여명의 사람들과 팟캐스트로 소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씨네 21 김혜리 기자인데요.


제5회 아동권리영화제 첫날인 11월 23일, 영화 <가버나움> 상영 후 김혜리 기자가 시네마토크에 참여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 해외사업부 김아름 팀장, 이탁건 변호사가 시네마토크에 함께해 난민 아동 보호와 사회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입니다.

김혜리 기자의 영화 평론을 좋아하는 분들께는 더없이 좋은 기회일 텐데요.


김혜리 기자는 작년 제4회 아동권리영화제에서도 영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네마토크에 참여해 학대와 방임, 국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도 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와 함께 영화 속 주인공인 아동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눌 생각을 하니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시네마토크에 앞서 김혜리 기자를 미리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본문에서 기울임꼴로 적힌 글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자가 부연 설명한 부분입니다.



Q. 난해 4회 아동권리영화제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후 두 번째로 아동권리영화제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아동권리영화제가 김혜리 기자님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A. 영화제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분들의 목적의식이 확고하고, 관객들도 영화 관람보다는 아동인권에 대한 시야를 영화를 통해 넓히기 위해 찾는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동권리영화제에 찾아주신 관객분들과 시네마토크를 하면서 이런 느낌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있던 세이브더칠드런 직원들도 깜짝 놀랄 만큼 인권감수성이 높고 아이들과 인권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영화제를 찾아주시고 질문도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지난해 2018 제4회 아동권리영화제 현장 스케치


Q. <아직 끝나지 않았다> GV에 문소리 배우,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과 함께하셨는데요. 그때 어떠셨나요? 기억에 남는 부분, 느낌들, 관객의 질문 등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A. 아동과 여성 인권을 보호하기에 미비한 법과 행정 체계에 대한 송 사무처장님의 말씀이 공부가 되었습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이 시네마토크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영화 <아직 끝나지 않았다>에서는 이혼소송절차를 밟고 있는 어느 프랑스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폭력을 행사했던 아버지가 자녀 면접권을 요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승낙한 내용이 나옵니다. 

송 사무처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의 영화적 배경이 프랑스이지만 한국에서도 이혼소송 시 열네 살 이하의 자녀일 경우 양육권과 관련해 아동의 의견을 보장해주지 않고 폭력, 학대에 있어 물증이 있더라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정당화하는 일이 많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권이 보장되지 않는 법적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Q. 기자님은 <4등>의 정지우 감독과 ‘맞을 짓’, 즉 체벌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신 적도 있고, 아직 아역이었던 시절의 다코타 패닝에 대해 “이 소녀는 누가 꾸는 꿈입니까?”라는 글을 쓰신 적도 있습니다. 기자님에게 ‘아이’란 어떤 존재로 다가오는지요?

A. 아이는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과거의 친숙한 나입니다. 지금 나라는 인간을 형성한 체험의 대부분을 감당한, 그래서 어쩌면 여러 시기의 자아 가운데 가장 오래도록 남아있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애틋한 존재라기보다 친밀한 캐릭터로 느낍니다.


Q. 이번에 <가버나움> GV를 맡아주셨는데요, 아동권리영화제를 찾을 관람객들에게 이 영화를 소개해주신다면.

A. 어른들이 만든 세계의 전쟁과 빈곤은 정치적, 경제적 권리가 없는 아이들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늘 연약한 희생자로만 매체에 비치는 아이들이 발언권을 얻는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가버나움>은 한 소년에게 웅변하고 항의할 기회를 줍니다.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신은 그걸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바닥에 짓밟히길 바라죠. 애를 그만 낳게 해주세요!"

<가버나움>에서 레바논 빈민가에서 출생기록 없이 보호받지 못하고 살아가던 난민 아동인 자인이 법정에 서서 자신을 태어나게 한 죄로 부모를 고발합니다. 자인이 고발한 건 단지 부모만이 아닙니다.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아이를 낳는 부모들과 아이들이 거리에서 노동을 하고, 조혼으로 팔려가도 어쩔 수 없다는 어른들, 사회 전체에 대한 고발입니다. 어른들이 일으킨 전쟁과 무관심한 국제 사회가 빚어낸 참극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Q. <가버나움>은 이번 아동권리영화제에서 <랜드 오브 마인> <브레드 위너>와 함께 "전쟁과 아동 특별전"으로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어른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가장 가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아이들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전쟁과 분쟁으로 인해 아이들이 죽거나 다치고, 교육이 중단되고, 질병과 기아로 고통받는 일 등을 멈추기 위해 <STOP THE WAR ON CHILDREN>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희생되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다른 영화들도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지난 5월,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이브더칠드런 100주년 특별전 <전쟁과 아동>의 모습.


A. 최근 제작되는 많은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폭격으로 초토화된 분쟁지역 아동들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상영된 <고철 더미에서 피는 꿈>, <카불, 바람에 흔들리는 도시>도 그런 작품들입니다. 루이 말 감독의 <굿바이 칠드런>은 유태인 친구를 둔 프랑스 소년의 2차 대전 기억을 그렸고 안젤리나 졸리의 <First they Killed My Father>, 캐리 후쿠나가의 <Beasts of No Nation>도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곧 개봉할 <조조 래빗>도 10세 소년의 눈으로 2차 대전을 바라보는 영화입니다.


Q. 아동권리영화제를 찾을 관객들에게 <가버나움> 외에 이번 아동권리영화제에서 추천해주시고 싶은 상영작 한 편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A. <플로리다 프로젝트>. 비극적 세계를 그리되 대상을 착취하지 않는 영화입니다.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는 영화에서 종종 아동을 피해자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화감독의 관점에 따라 아동을 '불쌍한' 이미지로 그려 그 이미지를 소비하게(착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를 경계하고, 아동을 주체적인 존재로 그리는 영화들을 제5회 아동권리영화제에서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미국 정부의 무분별한 대출규정과 허술한 신용평가로 일어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노숙자가 된 사람들이 변두리 지역에 모여사는 모습을 그립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일으킨 경제난으로 주인공 무니는 적절한 교육을 받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안전한 곳에서 살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영화는 무니와 헬리에게 동정 어린 시선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값싼 온정주의 대신 주인공이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든 견뎌내려 하는 모든 정성과 노력들을 그저 지켜봅니다.


Q. 11월 20일은 유엔아동권리협약 3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지난 30년간 가장 인상적이었던 ‘아동친화 영화’는 꼽아주신다면? 영화 내적인 요소로도 좋고, 최근 사려 깊은 촬영 가이드로 화제가 되었던 <우리집>처럼 영화 외적인 요소로 꼽아주셔도 좋습니다.

A. <우리집>은 앞으로 미성년 배우와 작업하는 한국 영화에 중요한 기준을 세운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유명한 경우로 10여 년간 여정을 무사히 마친 <해리 포터> 프랜차이즈도 1일 3시간 반 노동과 학습, 휴식 시간을 지키고, 성인 배우들이 어린 배우들을 동료로 존중했으며 부모들도 어린 배우들의 진로 선택에 압박을 가하지 않았던 걸로 압니다. 







SNS에서 확산되며 회자되었던 <우리집> 촬영 수칙.


Q. 지난 30년간 기자님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아동(극 중 만 18세 이하의) 캐릭터’는 어떤 영화의 누구일까요? 그 이유는?

A.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무니(브루클린 프린스)요. 영화가 배우를 인물로 만드는 과정에서 절묘하게 사람됨의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듯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영악함마저 배우가 원래 갖고 있는 자질로 보였습니다. 반대로 어린 배우는 영화 안으로 들어와 처음부터 당연히 자기를 위해 비워져 있던 것 같은 공간을 채웁니다. 행운이었는지 감독의 비범한 재능인지 모르지만 희귀한 경우입니다. 


Q. 아동권리영화제를 보러 오시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A. 개봉관에서 놓친 좋은 영화를 따라잡는 기회이자, 세계로 난 창으로서 영화를 바라보는 시간으로 즐기다 가시길 바랍니다.


※ 영화 『가버나움』과 김혜리 기자가 궁금하다면?


▶ <제5회 아동권리영화제> 둘러보기

▶ <네이버 가볼까> 둘러보기

▶ <CGV> 둘러보기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과 아동권리영화제]


1989년 유엔(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권리를 가진 주체로 명시하며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96개국(2019년 기준)이 비준했습니다. 한 세기 오직 아동권리를 위해 일해 온 세이브더칠드런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을 맞아 제5회 아동권리영화제와 함께 ‘아동의 목소리’를 통해 ‘아동권리’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923년 세이브더칠드런 창립자인 에글렌타인 젭이 최초로 작성한 아동권리선언문은 1924년 국제연맹에서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으로 채택 이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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