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인터뷰①] 1년도 버티기 힘든 아동학대 담당 사회복지사'에서 이어집니다.
작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업무가 공공영역으로 넘어갔어요.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민간에서 진행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업무 이관에 3년의 유예기간이 있어요. 부천시에는 2월부터 공무원 8명이 배치되어서 인계작업을 거의 마무리한 상황이고, 김포에는 올해 10월에 전담 공무원 배치가 된다고 해서 아직 저희가 현장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인력 배치가 적정하게 안 된 지역에서는 공무원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담당 공무원이 1명인 경우도 있거든요. 중앙 부처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서, 개별 시가 아동학대 업무를 얼마나 관심있게 보느냐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지원이 달라집니다.
*2020년 10월부터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시·군·구청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담당합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업무가 단계적으로 잘 이관되도록 2022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조사 업무를 하거나 돕게 됩니다.
기존에 현장조사 업무를 하던 상담원분들이 사례관리를 하게 되면 상담원 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 않나요?
안타깝게도 현장조사 업무가 공공으로 넘어간 그만큼의 인력을 뺀다고 합니다. 감축된 인원만큼 예산을 적게 지원한다는 거죠. 하지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적게 배치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계속 협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재신고 건이나 해결하기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팀 경력자가 동행하는 상황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부족한 문제가 예산 부족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네요.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하는데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현저히 적은 상황이에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회복지 시설인데도 보건복지부 일반 예산을 받고 있지 않아서 추가적인 예산 확보나 안정성도 떨어집니다.
보건복지부 소속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지 못하면 어디에서 정부 예산을 받나요?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기획재정부에서 복권기금을 받아요. 벌금이나 복권 기금은 유동성이 있잖아요. 예산 증액을 요청하려고 해도 저희는 법무부나 기획재정부 소속이 아니니까 한계가 있죠. 운영부처와 재원이 동일해야 하잖아요. 보건복지부 본 예산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정부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아동학대에 관심을 덜 기울인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것부터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받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나 복권기금 외에 다른 예산도 있나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민간 기관이라서 정부 예산만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보조금 외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도비, 부천시 김포시에서 시비, 위탁법인 세이브더칠드런의 지원금을 합쳐서 운영하고 있어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36%이고, 정부와 시도 보조금이 55% 정도 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나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담원의 수가 부족하고요. 심리치료비, 상담교육, 의료비 등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을 감소시키고 학대행위자가 양육태도를 개선하도록 상담과 교육을 하거든요. 게다가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법원에서 보호처분으로 내려지는 상담위탁명령을 저희 기관이 수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법무부를 통해서 심리치료비를 지원받지는 못하고 있고요. 기관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확보한 예산으로 계산해 보면 대략 15%의 학대피해아동 가정에 심리치료 사업을 제공할 수 있어요.
15%밖에 심리치료를 못 받는다니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나머지 85%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론 모든 학대피해아동이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예산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학대피해가정 내에서도 위기가정 또는 고위험가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를 받지 못하면 상담원이 꾸준히 가정을 방문해 심리치료에 가까운 직접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요. 아니면 외부에 의뢰서를 써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유관 기관으로 연계합니다. 상담원의 역할이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업무량이 많은 상황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이중고를 겪는 상황입니다.
2019년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1건당 예산이 채 100만원이 되지 않는데요. 한 아동이 심리치료를 받기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가요?
최소 12회기의 심리치료가 필요한데요. 이건 최소한이고 통상 24회기 정도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아이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최소 한 명당 100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필요하죠. 학대피해아동을 치료해도 학대행위자가 다시 학대를 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학대행위자와 대한 교정과 상담도 필요하니까 비용이 더 올라갑니다. 작년에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893건을 아동학대로 판단했거든요. 아동 100명 심리치료에 아무리 해도 최소 1억이 필요한데, 사업비는 학대피해아동 수에 비해 너무 적은 상황입니다.
의료비도 부족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지역별로 특성이 다르겠지만, 저희는 의료비 예산을 상반기에 다 쓰거든요. 학대피해아동이 체벌으로 상흔이 발생했을 때 병원치료가 장기적으로 필요하거나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학대 후유증으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분노조절장애가 대표적이에요. 치료는 비용이 크다 보니까 예산을 다 쓰고 나면 지역사회에 연계하거나 세이브더칠드런에 계속해서 의료비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예산과 인력, 구조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아동학대 정책개선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참여해주시는 시민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모든 범죄는 진화한다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아이를 심하게 때리지 않거든요. 조금 때렸을 때는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결국 반복하다 보면 아동이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처음 신고를 받았을 때 잘 개입해서 더이상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더 효과적으로 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하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는 일에는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정책개선 캠페인에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