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 "제게는 힘이 있어요. 저는 용감해요. 저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는 없을걸요!" 말리에 사는 오스마네(가명, 11세)는 마을의 사랑을 듬뿍 받는 소년입니다. 분쟁으로 아버지를 잃고 홀로 남은 어머니 대신 이모 손에서 자라고 있지만 행복과 기쁨을 잃지 않는 씩씩한 어린이입니다.
11월 20일은 세계 어린이의 날입니다. 1954년, 전 세계 아동의 기본 권리를 널리 알리기 위해 UN에서 지정한 날이지요. 이후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는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채택합니다.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조약입니다. 즉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어린이의 인권을 중요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세이브더칠드런은 가장 선도적인 아동 권리 기관으로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전 세계 약 120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한국의 유엔 아동권리협약 채택 32주년을 기념하면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4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 세이브더칠드런 창립자 에글렌타인 젭 (좌) 모든 아이들의 기본적 권리를 다섯 가지 원칙으로 정리한 세계 최초의 아동권리선언문(우)
1. 아동권리협약은 세이브더칠드런 창립자인 에글렌타인 젭이 초안을 작성한 아동권리선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1919년 에글렌타인 젭이 세이브더칠드런을 설립했을 때만 하더라도 아동은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모든 아동에게도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에글렌타인 젭의 신념은 유난스럽고 특이한 것으로 여겨졌죠.
에글렌타인 젭은 세계 최초로 5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아동권리선언문을 작성합니다. 모든 아동은 음식, 의료, 교육,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국제 사회의 의무로 삼고 모든 활동의 최전선에 두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젭의 아동권리선언은 1924년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에 의해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으로 채택됩니다.
2. 아동권리협약은 5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4개 조항은 아동의 권리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아동의 생존권을 보호할 권리를 담고 있고 제32조는 해로운 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넓은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이 실제 생활에서 자신의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캄보디아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이 지원하는 영유아 교육 수업에 참여하는 모니랏(가명, 7세). 영유아 교육을 통해 숫자와 글자를 읽을 줄 알게 된 아이들은 자신감을 갖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3.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196개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국제법에 따라 국내 상황에 협약을 적용시키고 이행할 의무를 갖습니다. 각 국가가 의무 사항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기 위해 아동권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권리협약은 제 45조를 통해 협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도록 하는 권한을 세이브더칠드런과 같은 비정부기구에 부여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도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어린이들의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아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로힝야 난민 캠프에 사는 누르(가명, 12세)는 청각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미얀마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로 인해 부모님과 떨어지게 되었지만 난민촌에서 입양 가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4. 모든 아동에게는 고유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위기 상황에서도 반드시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아동이 가진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발표한 <프로텍트 어 제너레이션>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권리 침해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개선을 촉구하는 아동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교육받을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전 세계 정부에 학교 교육을 재개하고 원격 교육을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의료 지원과 사회 보호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이 단순히 ‘좋은 일’ 이라고 생각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평등한 인격과 존엄성을 지닌 동등한 존재라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아동을 돕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세계 어린이의 날을 맞아 아동의 권리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버전으로 만들어진 아동권리협약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글·번역 신지은 (커뮤니케이션부) 사진 세이브더칠드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