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2024년 11월 저소득가정아동지원사업 안내 (~11/20)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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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가정아동지원사업이란?

세이브더칠드런의 저소득가정아동지원사업은 기본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의 가정에 대해 신속하고 실제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해소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사업내용 및 선정과정

영역

지원항목

세부내용

단일항목

지원금액

사례선정과정 및 추진절차

생계

생계비

(A)

식료품방한복 구입생필품 구입비동절기 난방비단전 ․ 단수의 우려가 있는 연체된 공과금 납부 등 기초 생활에 필요한 비용

최대

200만원

<사례관리기관>

<지역본부>

사례발굴

 

 

사업공지 및 사례추천 요청

사례추천,접수

 

 

사례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지원확정 대상 추가서류 제출

 

 

후원금 지급

후원금 사용 및 사례관리

 

경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교육

교육비

(B)

영유아 보육료 및 특기활동비초중고 입학금 및 수업료 미납금초중고 급식비교복비기타 교육 및 학교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최대

200만원

주거

주거환경

개선비

(C)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비용(누수차단노후주택정비벽지 및 장판 교체욕실 및 화장실 설치 등), 장애아동 주거환경 개보수재해지역 주거복구 등

최대

300만원

임시주거비

(D)

강제퇴거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하숙여관무보증 월세 등 지원

최대

200만원

의료

의료비

(E)

병원검사 및 치료보장구 구입 등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비용 지원

최대

300만원

심리

치료비

(F)

심리검사심리상담정신과 진료(외래비약제비 포함), 심리치료(놀이·미술·집단치료 등지원대상자의 회복을 위해 보호자의 치료가 병행되어야 할 경우보호자도 대상에 포함(보호자만 지원 불가)

최대

200만원

기타

일반 사례관리비

아동 사례관리 시 필요한 소액비용 지원(교통비목욕비안경구입비교재구입비 등)

최대

30만원

※최대 200만원 항목을 포함한 2개 이상 통합지원 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가능

※최대 300만원 항목을 포함한 2개 이상 통합지원 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가능

 


▣ 사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아동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100이하의 재산 및 소득을 가진 일반저소득 가정 아동(중위소득 100%기준표)



【 소득 기준 

 

법정 저소득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

일반 저소득가구원 소득의 합계액이 중위소득 대비 100이하 (가족 중 장애아동이 포함 된 경우 중위소득 대비 120% 이하)



※ 2024년도 기준 소득 및 건강보험료                                                                                                           (단위:원)

가구 구분

1

2

3

4

5

6

7

중위 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직장가입자

-

130,901

167,876

205,281

239,074

271,291

304,986

지역가입자

-

74,359

123,611

156,318

195,321

233,543

271,091

혼합가입자

-

132,127

169,859

208,153

243,098

277,236

314,423


※ 8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8인가구 : 9,411,619원)


※ 가구원 범위대상 아동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자 (동거인현역군인교도소 수감 중인 자 등은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음)

※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지원 신청일 전월의 산정보험료 기준구원 전체 보험료 합산


※ 만18세 이상의 아동일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이면 가능

 


▣ 신청접수 방법 : 기관대표 메일로 공문과 함께 신청서류 발송


1. 저소득가정아동지원사업 신청

2. 주민등록등본(생년월일-성별 숫자 외에 뒷번호 삭제)

3. *소득증명서

4. 동의서 3부(개인정보이용동의서, 기관참여동의서아동참여동의서)

5. 아동안전보호 점검표

6. SCK아동안전보호정책과 이행확약서

- 기관 메일(nbchild@sc.or.kr)로 제출


*소득증명서 수급자-수급자증명서차상위-차상위증명서류일반저소득-최근3개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등본상 성인가족모두포함



▣ 신청기관 유의사항  



1. 저소득가정아동지원사업 신청서 소득 기재(근로소득, 정부보조금, 장애수당, 외부후원금 등)


2. 지원금 통장 개설 가능한 기관 (단, 후원금 입금이 불가능한 기관의 경우 사례관리기관 가능한 타기관 연계하여 주사례관리기관에서 신청 고려)  

 

▣ 신청마감 : 2024년 11월 20일(수) 18:00 까지  (최종 선정까지 한 달 내외 소요)



▣ 관련 문의

- 남부지역본부 저소득가정아동지원사업 문의 (☎ 박선아 대리/051-758-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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