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학기, 유령 아동을 찾아라
• 사라진 60명의 행방 : 교육부는 새 학기마다 예비소집을 진행해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요. 올해 소재 불명으로 수사가 진행된 아동 수는 337명, 이 중 60명은 끝내 찾지 못했어요. 대부분 해외 거주로 수사가 어렵다고.
• 집계되지 않은 아이들 : 문제는 출생 등록된 아동만이 예비소집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출생등록이 안 된 외국인 아동은 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출생등록 없이는 학교에 가거나, 병원치료를 받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기 어려워요.
💥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추방?
• 정체성은 한국인이지만 :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외국인 아동은 모국어도 한국어, 정체성도 한국인이에요. 한국에 성장 기반을 가진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갑작스럽게 본국으로 강제 퇴거 되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 임시로 보장받는 존재 : 법무부는 지난 20일 국내 장기체류 청소년에게 임시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 대책을 마련했지만, 3년간 운영되는 임시 대책인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과제로 남아있어요.
👶 가장 최소한의 존재 증명
• 이 땅에 태어났다는 증거 :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의 핵심은 최소한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도록 보호하자는 거예요.공식적인 생일 조차 없는 아이들에게 서류상으로 존재를 증명할 기회를 통해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요.
• 한국, 10년째 이럴 거야? : 사실 국제사회는 그동안 한국 정부에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보편적 출생등록제 시행을 지속해서 권고해 왔어요. 그간 꾸준히 법안이 발의되었고, 22대 국회에 와서는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어요. 더는 미뤄지지 않도록 우리의 아주 작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Q&A]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의 오해와 진실
Q. 출생신고를 하면 한국 국적도 주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국적법은 엄격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출생지와 관계없이 아동은 부모의 국적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에요. 출생 등록을 한국에서 했다고 국적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Q. 외국인 아동은 자국에 출생등록 하면 되지 않나요? A. 국내법상 외국인은 본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해야 해요. 하지만 부모가 본국에서 박해를 피해 한국에 온 난민인정자나 인도적 체류허자가라면 어렵겠죠. 한국에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없는 국가들도 존재하고요.
Q. 해외의 경우는 어떤가요? A.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호주, 네덜란드, 일본 등은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생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을 하도록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를 택하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