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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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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사무국(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전화: 02-6900-4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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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 학대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
지방에 내맡겨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업무, 국가사무로 환수하고 국고 지원해야
- 잇따른 아동학대사망사건 관련, 아동단체 51곳 성명 발표하고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국가 책임 촉구
- 현재의 아동보호 인프라로는 9월 시행될 특례법도 빈 껍데기
- 현장출동 및 사례관리 담당하는 상담원 증원, 피해아동 일시보호 여건 확충 등 시급
잇따른 아동학대와 이로 인한 사망사건과 관련,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등 51개 아동 단체가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업무를 국가사무로 환수하고 부족한 인프라를 시급히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울산 아동학대사망사건이 발생한 뒤 부랴부랴 통과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불과 넉 달 앞둔 지금, 과연 정부에 아동학대를 막겠다는 의지가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아동학대예방종합대책에서 추가 예산이 필요한 항목이 모두 누락되는 등 특례법 시행을 위한 예산이 전무한 현 상태대로라면 특례법은 빈 껍데기, ‘기름이 없어 운행 불가능한 신형 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학대신고가 지난해보다 30% 이상 급증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수는 그대로”라며 “전국 50개, 상담원 수 375명에 불과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특례법이 정한 대로 신고 접수 후 5분 이내에 경찰과 함께 출동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하고 반문했다.
단체들은 지역에 따라 아동 1인당 학대예방사업 예산이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의 현실로 볼 때 선거권이 없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맡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아이가 전국 어디에 살든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업무를 국가사무로 환수하고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폭력과 학대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라면서 ▲ 아동보호와 학대예방 업무 국가사무 환수 및 국고 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당 최소 15명으로 상담원 증원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전국 100개소 수준으로 확대 ▲ 학대피해아동 긴급보호 여건 마련 및 치료인력 배치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법률 조력인과 전담 경찰관 배치 등을 올해 안에 시행해야 할 긴급 과제로 제시했다.
아동관련 복지, 교육사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 51곳이 아동과 관련한 이슈로 공동성명을 낸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신고는 2012년 10,943건에서 2013년 13,076건으로 늘었다. 올 들어서는 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인데도 월 평균 신고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아동보호전문기관마다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학대피해아동 전용보호시설은 전국 36곳뿐이며 이중 심리치료 전문인력이 배치돼 있는 곳은 5곳에 불과하다.
세이브더칠드런 김희경 권리옹호부장은 “아동학대 대처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것인데, 현재는 상담원 부족으로 예방은커녕 신규 접수 사건 현장 조사 이외에 다른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국고 지원을 통한 인프라의 확대 없이는 학대예방 업무의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성명 참여 단체 (가나다 순) |
<첨부>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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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은 전 세계 120여 개 국가에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국제 구호개발 NGO입니다. (www.s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