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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확대하는
정부의 <어린이 안전대책>을 환영합니다.
정부는 놀이터(어린이공원)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으로 만드는 내용의 <어린이 안전대책>을 지난 3일 열린 제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현행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에만 해당하던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공원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매년 300여 개씩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전국의 9,600여 개의 어린이공원을 오고 가는 아동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작점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놀이터를 둘러싼 안전관리 체계는 놀이기구의 안전만을 중시했습니다. 이 결과 차량이 질주하는 놀이터 앞 도로나 주변을 가득 채운 주차 문제로 인해 아동의 놀 권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2011년부터 5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13,836건 중 59.1%에 달하는 8,192건이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발생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15년 도종환, 이미경, 이학영, 진선미 의원이 공동개최한 토론회에서 어린이 놀이터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을 시작으로, 각종 정책토론회와 강연, 전문가 미팅 및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실 미팅을 통해 꾸준히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에 국가아동놀이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해당 내용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정부의 정책 발표를 환영하며 이후 실질적인 현실의 변화가 만들어지도록 꾸준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이 놀이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정책에는 아파트 내 어린이 놀이터가 빠져 있습니다. 또한, 술 담배로 얼룩진 어린이 놀이터를 지키기 위한 음주흡연청정구역 제정이나, 모텔이나 술집, 공장 옆에 어린이 놀이터가 만들어지는 일을 막기 위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적용하는 일에도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이 친구들과 함께, 실컷, 맘껏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2015년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놀이시설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이 발표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