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 옹호활동] 어린이 놀이시설 혁신을 위한 토론회 | 작성일 : 2015.07.10 조회수 : 13402 |
놀이터를 둘러싼 정책과 법령, 이중 가장 주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아동의 놀 권리를 제한합니다. 이 법은 1) 대안 없이 이루어지는 놀이터 이용금지, 2) 놀이기구에만 초점이 맞춰진 안전평가, 3) 그리고 구조적으로 새로운 놀이터를 만들기 어렵게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안전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놀이터는 안전하면서도 재미있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현행 법의 효과성과 개선 방안을 아동 놀 권리 측면에서 다시 되짚어봐야 할 시점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세이브더칠드런에서는 지난 5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놀이시설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 참가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