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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아동학대 신고기제와 신고자 보호 개선해야”
- 현장 관계자들과 신고자 보호 조치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마련해
- 아동학대 의심돼도 10명 중 8명 신고하지 않아… 그중
30% 신원 노출 두려워
- “신고자 보호는 아동학대 사전 신고율 높이고 아동학대 예방하는 방안”
2022. 8. 24.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해 진행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목격했음에도 무려 84.7%의 응답자가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30%가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우려했다고 응답해 아동학대 신고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에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통해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기 위한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신현영 국회의원과 함께 개최 했으며, 세이브더칠드런 강미정 아동권리정책팀장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신수경 변호사를 비롯해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명숙
교수,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응급의학과 남궁인 교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교권국 이상우 국장,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문성혁 사무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서혜선
검사가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세이브더칠드런 강미정 팀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신고를
통해 아동학대가 은폐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이를 위해 적합한 신고기제를 마련하고
신고자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비신고의무자 중 세 번째로 신고 비율이 높은 아동 당사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민변 신수경 변호사는 “아동학대사건 조사과정에서 신고자들을 색출하거나 위협하려는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이뤄져야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다.”며 현행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신고의무자의 유형에 따라 보호조치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상에 보호조치를
직접 규정하는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의료계, 교육계, 형사계
등 아동을 가까이 관찰할 수 있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모였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학대 신고는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다. 학대 유형은 다양하나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호는 좁다.”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해 신고자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
신고의무자가 적극적으로 의심 신고를 하고, 신고 이후에 발생할 일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야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폭넓은 신고자 보호 조치의 도입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는 조치임을 강조했다.
남궁인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의료현장에서 보는 아동학대 사례를 예로 들며, 신고의무자로서의
의료인 신고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부담은 최근들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고려해야할 부분이 남아있다. 현장에서
환자에 대한 진단명을 전산상 입력할 때,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특정 진단명을 정해 신고한다면 신고자
보호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신고의무자에게도 처리 결과를 알려줘 신고 경험을 통한 배움이 의료현장에
누적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대행위자가 아동의 유일한 보호자인 경우, 보호자와 분리가 되더라도
아동이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아동 보호를 위한 의료 현장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상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교권국장은 “교사가 아동학대를 신고 시,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서 조사를 시작하면 대부분의 학부모는 학교를 의심해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 오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과 부담을 준다."며, "개인에게 신고 의무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의심 상황을
보고하고 학교 명의로 신고하며,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위기관리위원회가 맡아 진행해야 한다. 담임 교사는 아동의 회복과 학부모 상담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각 토론자들의 아동학대 신고자의 현실과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문성혁 사무관은
"신고의무자 직군에 따른 차별화된 해법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신고자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유관기관과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법무부 서혜선 검사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죄질에 맞는 처벌을 위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이 수사기관 중심이 아닌 신고자 등 진술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현영 의원은 앞서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여러 절차적 부당함과 위협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망설이는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신고자 보호 관련 조치와 관련 법령과 지침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