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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협약에 대한 세이브더칠드런의 입장
해외사업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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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협약에 대한 세이브더칠드런의 입장

2011년 6월 16일 체결된 새로운 국제협정으로 '은밀히' 착취당하던 가사노동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생겼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가정 내에서 가사노동을 강요당하는 아동의 권리를 위해 새로운 협상안을 체결했다. 아동착취는 여전히 전세계 많은 곳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물리적•언어적 폭행을 당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 가지 못하며 또래와 어울려 노는 것도 금지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사일은 노동법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 아동 자체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 내 아동인권유린은 매우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력을 착취 당하는 아동의 정확한 숫자 파악은 물론 자료수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루마 비비(Ruma Bibi, 10세)는 방글라데시(Bangladesh)에 거주하는 가사노동 아동이다. 루마는 저는 한 가정에서 가사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다며 어느 날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온 한 직원이 저의 고용주에게 저를 지역교육센터(Community learning centre)에서 교육시킬 것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루마는 1년간의 비정규교육과정을 마쳤으며 최근 한 공립학교에 입학했다. 이제 학생의 신분으로 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이 매우 기쁘고 커서 꼭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보호 및 아동평등 고문인 말렌 몬다카(Marlen Mondaca) 대부분 어린 소녀인 가사노동 아동에 대한 보호 방안이 시급하다며 이들은 대부분 학교에 다니지 못하며 힘겨운 가사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사노동 아동의 대다수는 육체적•언어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것은 물론 심할 경우 인신매매나 노동 강요에 시달리고 노예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며 새로 채택된 협약을 통해 가사노동 아동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수를 지급받으며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균 노동 시간과 보수, 생활환경을 보장한다
   •
학대와 추행, 폭력으로부터 보호한다.
   •
노동 시 나이제한을 둔다.
   •
가사 노동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을 인식 및 보장한다.
   •
정부는 18세 미만과 고용의 최저연령 가사노동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고용시간 제한과 야간작업 금지, 노동항목 제제, 감시와 관찰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실천한다.

몬다카는 협정의 인준을 거치면 모든 정부가 가사노동아동을 위한 새로운 권리보호체계를 수립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이 고용주의 착취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며  가난과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가사노동 아동이 착취를 당한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되는 일이 이번 가사노동협정의 진정한 목표이다라고 덧붙였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가사노동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전세계의 도움을 요청하는 바이다. 

용어에 대한 고찰

'가사 노동(domestic work)'과 '가사노동자(domestic worker)'의 용어 사용은 명확히 설명돼야 한다. 이 직업을 가리키는 단어가 오랜 시간 지리•문화적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됐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별로도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하녀' 나 '하인'과 같이 직접적인 복종을 뜻하는 고어대신 그 의미를 완화하여 한층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켰다. '노동자’'로의 의미가 향상된 것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력의 결실이다.

몇몇 국가에서는 '가정(domesticity)' 이라는 단어가 가사노동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비하하는 어감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쓰지 않는다. 반면, '가정'이라는 단어가 국제관계와 개별 국가의 언어에 꼭 필요하다며 그 형태를 유지하기를 주장하는 국가도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가정 대신 '개인 가정(private household)'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는 공공과 개인의 구분을 제도화할 위험성이 있으며 1996년 열린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노동협정 당시 이미 대체됐다. (177조)

처음에는 '가사 돌보기(home care)' 라는 개념이 큰 지지를 받았지만 이는 곧 문제에 직면했다. 단어의 중립적인 어감이 장점이었지만 오히려 그 느낌 때문에 정원사나 자동차 운전수와 같은 다양한 직업 군까지 상기시키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가사 노동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직업군을 포함하지 못했다. 이는 완곡어법의 일종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족 구성원(일반적으로 어머니)에게는 더 희망적인 일이 주어지는 반면에 가사 노동자에게는 하찮은 일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감춰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 단어에 숨어있는 미덕은 바로 '돌보기'를 '노동'의 한 종류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일부 학자들은 '돌보기' 보다 '관리'라는 단어를 더 사용하는데 이는 돌보는 일에도 다양한 기술이 존재한다는 것과 타당한 액수의 보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또 어떤 국가에서는 '가사 도우미(household helper)' 나 '가사 보조(household aide)'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안타깝게도 가사도 '노동'이라는 사실을 지워버리고 기술의 가치를 단순화 해버릴 위험이 있다. 결국 언어학적 해결책의 일환으로 시민단체들은 '가사일(household work)' 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역시 다른 국가의 언어로 번역했을 때 '집안일(home work)'과 혼동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따라 이 노동의 형태를 보다 포괄적인 용어로 표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무소에서 작성한 이 보고서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가사 노동자들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이는 또한 국제노동기구의 감사회와 여타 국제노동기구의 보고서를 참조했다. 가능한 한 과거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보고서에 쓰인 ‘하녀’나 '하인'이라는 대한 단어를 갱신해야 할 것이다.

국제노동회의(ILC)는 컨퍼런스의 타이틀을 변경하거나 회원간 협의를 통해 각 국가 혹은 지역에 맞게 용어를 각색할 수 있다. 이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있어 용어를 각색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새로운 국제적 규정의 범위에 들어선 노동자들이 가능한 모든 보호를 효과적으로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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