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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 UN 긴급구호 조정관(2003-2006) 얀 에겔란드(Jan Egeland)
우리는 극심한 굶주림을 막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식량이 없어 죽습니다. 2011년에는 21세기 들어 최악의 식량위기가 발생했습니다. 1,3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고 이 중 대부분은 여성과 아동이었습니다. 식량위기는 생명을 앗아가고 가정의 생계를 무너뜨렸습니다.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진 이곳 주민들은 앞으로도 수년 동안 고통 받을 것입니다. 식량위기는 2012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극은 국제사회가 이러한 위기가 발생하리란 사실을 알면서도 미리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와 케냐, 지부티(Djibouti), 소말리아에서 일어난 식량위기는 서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조기경보에 따른 대응이 더뎠다는 점은 모두 같습니다. 식량위기의 징후는 위기 상황이 최악에 이르기 몇 달 전부터 확연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발생할 때까지 국제사회의 대응은 부족했습니다.
UN 긴급구호 조정관으로서 저는 동아프리카 지역사회가 얼마나 취약한지 목격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더 늦기 전에 생명을 살리고자 필요한 도구와 자원을 요청한 것이 묵살되는 일 또한 보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한 세대 전에 달에 발을 디딘 인류가, 어떻게 동족의 가장 기본적인 수요를 제때 충족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아 그들이 불가피하지 않은 이유로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었던 이러한 죽음이 2011년 동아프리카에서 또다시 일어났다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해박하든, 어떤 업적을 쌓아왔든지 간에 부정할 수 없는 패륜입니다.
올바른 절차에 따른다면 우리는 수백만 명이 겪는 고통과 굶주림으로 인한 수천 명의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기가 불러오는 깊은 가난의 수렁 역시 막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 해답은 저개발국 안에 있습니다. 지역의 식량생산을 지원하고, 가난하고 취약한 주민을 보호하며 이들이 식량을 살 수 있도록 가격을 낮추고, 국가에서 위기에 대처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또한 위기경보가 발생하고 해당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국제 인도주의 기구와 단체들이 대응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이러한 개선을 위한 귀중한 제안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알고 있습니다 – 이는 ‘굶주림 종결을 위한 강령(Charter to End Extreme Hunger)’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천 명의 죽음을 막을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힘을 쓰려는 의지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