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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은 2011년 3월 25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정 내 아동폭행치사 사건에 대해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갖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첨부의 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뉴스를 통해 접하셨듯, 올해 들어 아버지에게 맞아 숨진 세 살 배기 아기가 공사장에 버려진 채 발견됐고, 또 다른 세 살배기 아이가 아버지에게 짓밟혀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수년간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하반신 장애로 만든 아버지가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잔혹한 폭력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개선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게 이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원인과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법체계 정비 방안 등을 묻고 요청드리고자 이 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가정 내 아동 학대는 더 이상 비정상적인 부모에 의해 일어나는 예외적 사건으로 다루어져서는 안됩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할 가정에서 아동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미 20년 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국가는 양육자의 폭력과 학대,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입법 행정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실현을 위해 일하는 세이브더칠드런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하여 더 이상 가정 내 학대로 인해 숨지는 아이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