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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놀이터를 지켜라 : 놀 권리 회복 캠페인 - 대한민국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실컷, 맘껏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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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선] 놀이터를 지켜라: 세이브더칠드런의 정책개선 활동 작성일 : 2015-08-04 조회수 : 10035



놀이터를 지켜라: 세이브더칠드런의 정책개선 활동




“아동이 휴식하고 여가를 즐기며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 참여하는 권리를 인정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가 강조하는 아동의 놀 권리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기 때문에 이 조항은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아동이 스스로 다양한 놀이를 마음껏 시도하며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안전관리법”)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라 정의하여 (안전관리가 되는) 어린이 놀이공간을 놀이기구가 설치된 공간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주택건설 등에 대한 규정 역시 어린이 놀이터에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 설치할 것”이라 명시하는 등 현행 어린이 놀이터 관련 법령은 놀이기구의 설치를 사실상 의무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 놀이터 개선 사업이 주택단지 내에서 우선순위에 밀리는 경우가 많으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놀이터 개선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올해 초 전국 1,740개 놀이터의 폐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현행 안전관리법은 이용 금지된 놀이시설의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구 중심의 놀이시설 관련 법령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도록 “아동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아동의 놀이 목적에 맞는 공간” 혹은 “아동이 놀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터 중심의 놀이터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 놀이터의 안전을 고려하는 범위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교통 안전이 단순히 자동차의 안전뿐 아니라 도로 상태와 신호 체계, 운전 법규 모두를 포괄해야 하듯 놀이터의 안전 역시 놀이기구의 안전뿐 아니라 공간과 주변 환경, 이를 관리하는 방식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리하는 놀이터가 실제로 아이들의 놀이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한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안전관리법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내외 여러 변호사들과 함께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실(정무위원회, 경기 군포시)과 함께한 ‘어린이 창의성을 가로막는 획일화된 한국 놀이터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를 토대로 안전관리법의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은 이용금지 처분을 받은 놀이터가 아이들의 놀이 공간으로 신속하게 되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관리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점검해야 하며, 국가아동놀이정책이 수립되어 이러한 움직임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토론회 중 이학영 의원이 “제시된 정책 제언과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여 놀이터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철학,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후에도 아동의 놀 권리 확보와 놀이터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아동의 놀 권리가 지켜지고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실컷, 맘껏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이나 법령 같은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러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놀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김진(권리옹호부) | 사진 고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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