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선] [성명서] 놀이터 폐쇄 장기화는 올해로 끝내야 한다 | 작성일 : 2015-11-13 조회수 : 7584 |
아동 놀 권리 회복 프로젝트 '놀이터를 지켜라'를 진행해 온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11월 3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 '놀이터 폐쇄 장기화는 올해로 끝내야 한다'를 내고, 이러한 내용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에 전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안전관리법)의 목적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지만 기존의 안전관리법은 안전 검사에 불합격한 놀이터의 이용을 금지하기만 할 뿐 놀이터를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돌려주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부족합니다. 지난해 국민안전처에서 작성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이행관련 일문일답>에서도 불합격한 시설은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만 있을 뿐 이를 막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전국 놀이터 833곳(10월 31일자 기준, 국민안전처)이 테이프로 칭칭 감겨진 채 봉쇄되어 있어 오히려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박남춘, 신상진, 임수경, 전병험, 진선미(가나다 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놀이터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거나 놀이터 개선 의지가 부족한 관리 주체에게 책임을 부여합니다. 집에서 1km 이내에 놀이터가 있는 곳에 사는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5배 더 건강하고, 집 근처에 놀이터가 없는 아이들은 아동비만 발생 가능성이 26% 정도 증가합니다. 그만큼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재미있는 놀이터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현행 안전관리법은 골목길을 자동차에 빼앗긴 아이들에게 그나마 남아있던 놀이터마저 앗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발의된 5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를 촉구합니다. 관련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