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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내는 대한민국 아동보고서(Children's Voice)
옹호활동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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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내는 아동보고서 

(Children's Voice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by Children of Republic of Korea)
- 2011년 2월 발간


1. 아동보고서 작성 배경과 목적

한국 정부는 1991년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뒤 지금까지 두 차례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받았다. 그리고 2011년에도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있다. 협약 비준 국가의 보고서가 제출될 때 민간단체도 해당 국가의 협약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한국의 민간단체들도 국가보고서 심의일정에 맞춰 NGO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왔다. 그러나 아동보고서가 제출되고 아동이 직접 위원회의 사전 심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N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절차에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 진술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아동참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 별 이행보고서 심의처럼 아동의 권리가 지켜지는지 점검하는 절차에 아동이 참여하여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협약이 명시한 참여권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 같은 아동 참여권을 실현하고, 아동의 목소리가 위원회에 직접 전달된다면 위원회가 한국에 필요한 권고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보다 더 잘 반영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 하에 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 아동보고서 작성과 아동 대표 선발 과정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아동은 모두 671명으로 2010년 5월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에 564명이 참여하였고, 4~12월 진행된 권리교육 프로그램과 이를 통한 그룹, 개별 인터뷰에 107명이 참여하였다. 단순히 아동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룹 별로 2~5개월간 권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은 아동 스스로 권리의 주체로서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권리교육 프로그램과 이를 통한 인터뷰를 실시한 대상은 한국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권리의 보장이 미흡한 환경에 처한 아동들,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그룹이다. 저소득층, 농촌 거주, 시설 거주, 다문화 아동, 탈북 아동 등 모두 5개 그룹에서 교육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장애 아동 이주노동자 자녀, 난민 아동, 청소년 미혼모를 상대로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3. 아동보고서 개요

아동보고서에는 대한민국 아동들이 권리에 대해 직접 말하는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 지난 1년간 다양한 환경에 처한 아동들을 만난 대한민국에서 아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 그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어떤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지, 권리의 침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그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아동들은 1) 의견을 존중 받을 권리 2) 놀이와 여가, 교육의 목적을 보호받을 권리 3) 차별 받지 않을 권리 4)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5)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등에 관한 의견을 나타냈다. 또 아이들의 바람도 함께 실어 존중 받지 못하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별첨 1. 아동보고서(국문, 2011년 2월 추가첨부)
별첨 2. 아동보고서(영문, 2011년 2월 추가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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