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이들 10명 중 9명이 지우고 싶어하는 것
• 아이들은 온라인 환경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정부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가칭)’ 계획 발표 이후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10~18세 아동·청소년 1천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보호’에 관해 온라인 설문조사 를 실시했습니다.
• 설문 결과 거의 대다수인 97.7%의 아동이 자신의 동의 없이 타인이 올린 개인정보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다고 응답했어요. 자살, 자해, 음란물 등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아동은 84.1%였습니다. 반면 일반 콘텐츠와 광고 콘텐츠를 자신 있게 구분할 수 있다고 응답한 아동은 단 5.6%에 불과했습니다.
•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요즘, 세이브더칠드런은 이 설문조사를 외신에 전달해 전 세계에 온라인 환경에 대한 한국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2. 지울 수 있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 10대 청소년의 94%가 개인정보 노출을 경험합니다. 한 번 퍼져버린 아동의 개인정보는 걷잡을 수 없어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죠. 원치 않는 기억은 아이의 성장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악용된 개인정보는 아무리 지우려 해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동에게 잊힐 권리가 필요합니다.
•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으로 지우개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제3자가 올렸거나 다른 사이트에 퍼진 게시글은 삭제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서 아동의 잊힐 권리를 완벽하게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사진과 영상을 비롯해 지우고 싶어도 지우지 못한 개인정보로 고통받지 않도록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잊힐 권리 법제화를 위해 서명을 모으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3. 아이의 사생활을 지켜주세요
• 보호자가 아이의 일상이나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것을 셰어런팅(Sharenting)이라고 합니다. 공유를 뜻하는 Share와 양육을 뜻하는 Parenting 두 단어를 합친 단어예요. 아이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에 남겨진 수많은 사진은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퍼져나갑니다. 영국의 다국적 금융서비스 기업인 바클레이즈(Barclays PLC)는 2030년 성인이 될 현재의 아동들에게 일어날 신분 도용의 3분의 2는 셰어런팅에 의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 아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브이로그 영상 하나로 아이의 연령대, 사는 곳, 어린이집 이름, 형제관계 등 수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우는 모습이나 배변훈련을 하는 영상 등은 나중에 성장한 아이가 봤을 때 감추고 싶어할 모습이기도 하고요. 무심코 올린 사진과 영상이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세이브더칠드런은 <셰어런팅 다시보기 프로젝트: 아이의 사생활, 좋아요!?> 캠페인을 진행해왔습니다.
• 세이브더칠드런이 만든 셰어런팅 가이드라인에는 이름이나 생년월일, 생활 반경이 노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게시물의 공개 범위 설정하기, 올린 게시물 주기적으로 삭제하기 등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정보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들어있어요. 무심코 올린 SNS 게시물 속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위험그림찾기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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