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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4년 하반기에 인도적 지원 정책 (① 외교부 주도의 ‘인도적 지원 종합 전략’ 및 ②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마련할 ‘2015-2020 국제개발협력선진화 방안의 인도적 지원 부분)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과 국제개발협력민간단체협회의 (KCOC), 월드비전은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아래와 같이 시민사회의 정책 제안을 공동으로 기획, 작성하였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는 외교부 및 관련 정부기관에 아래의 정책제안을 전달하였고,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인도적 지원의 범위 확대 1. 인도적 지원의 정의와 목적을 재정립하고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2. 재난위험경감, 대비, 대응, 복구 및 개발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연계한 지원이 필요하다. 3. 취약국 지원 전략과 인도적 지원 전략을 연계해야 한다. 취약그룹 보호 강화 4.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그룹을 인도적 지원의 우선 대상으로 명시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행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강화 5. 인도적 지원 예산 비중을 전체 ODA의 6%로 늘리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예산 운용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 6. 인도적 지원의 총괄부처로서 외교부의 조정과 조율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우호적 환경 조성 7. 구호개발NGO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8. 정부와 민간의 인도적 지원 수행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해외 인도적 지원 시 군(軍)의 역할 정립 9. 해외 인도적 지원 활동에 군(軍) 자원을 활용 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며 군(軍) 자원 활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첨부 인도적지원 전략수립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