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 옹호활동] 주택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폐쇄에 대한 세이브더칠드런의 의견 | 작성일 : 2015.07.10 조회수 : 12774 |
지난 1월 27일 이후 전국의 1,500여개 놀이터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이용금지 되었습니다.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한 주택단지 내 놀이터가 사라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요한 물리적 환경을 확보해주는 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외면해서는 안 될 책무입니다. 이에 따라 세이브더칠드런에서는 1)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사업이 우선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 기초자치단체에 협조 요청할 것과 2) 기초자치단체의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사업이 가능하다는 데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할 것, 3)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차원의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지원조례> 제정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제안서를 전국 17개 시도의 어린이 놀이시설 담당 부처와 전국시도의회 관련 위원회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