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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유니세프, 아동친화기업선정 협약 체결 페이스북 트위터 퍼가기 인쇄
작성일 2012-11-01 조회수 6829

아동 권리를 기준으로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새로운 시도가 세이브더칠드런과 유니세프의 공동 작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인 눈높이로 아동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을 선정하고 이들의 활동을 알리는 뜻 깊은 작업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19일 세이브더칠드런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서울 마포구 토정로 세이브더칠드런 강당에서 아동친화기업(가칭) 선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두 단체와 유엔글로벌콤팩트가 글로벌 차원에서 ‘기업의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원칙(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작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원칙의 개별 국가 적용은 한국이 최초입니다. 세이브더칠드과 유니세프는 앞으로 이 원칙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에 적용 가능한 지표를 마련한 뒤 내년 5월 아동친화기업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정 작업은 한겨레경제연구소가 맡아 진행하게 됩니다.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김노보 이사장(왼쪽)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박동은 부회장이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토정로 세이브더칠드런 강당에서 아동친화기업(가칭) 선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유니세프는 ‘기업의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원칙’의 국내 적용 방안을
마련한 뒤 아동친화기업 선정해 내년 5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유니세프는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기업 활동 과정에서 무시되거나 침해 받기 쉬운 아동의 권리를 이들 활동의 최전선에 자리잡게 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이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노동 근절에만 국한돼 있던 아동에 대한 기업의 책임 범위를 ▲부모 등 양육자에 대한 양질의 근로활동 제공 ▲마케팅, 홍보 활동에서의 아동권리 보장 및 증진 ▲제품과 서비스 에서 아동권리 보장 등 기업 활동의 전 영역으로 확대하고, 긴급상황 시 아동 보호 지원 등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의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원칙’은 기업이 일터, 시장, 지역사회에서 아동권리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업경영 원칙으로 세이브더칠드런과 유니세프, 유엔글로벌콤팩트가 공동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모두 10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기업은
1)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며, 아동 인권을 충실하게 지지해야 한다.
2) 기업 활동의 전 영역과 기업간 관계에 있어 아동노동을 철폐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3) 연소 근로자, 부모 그리고 양육자들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4) 모든 기업 활동과 기업 설비에서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5)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아동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6)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케팅과 광고를 활용한다.
7) 환경 및 토지를 취득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해야 한다.
8) 안보조치에 있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해야 한다.
9) 긴급상황에 영향을 받는 아동을 보호하는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10)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정부의 노력을 보강해야 한다.

작성자: 박영의(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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