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측정 가능한 성과를 달성하고 아동과 후원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합니다.
후원금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기관의 주요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해 후원자의 의사결정을 돕겠다는 약속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행동가치인 책무성을 구체적으로 측정하려고 9개 항목 90여 개 세부 지표로 다듬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내셔널 책무성 가이드라인과 회원국 자격
요건 평가표를 바탕으로 국내 비영리 섹터 평가기관들이
주목하는 주요 지표를 참고했습니다.
이 지표에 따라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의 사업과 운영을 자체
관리, 평가해 나갑니다. 이로써 국제 구호개발 섹터에서 최상위 수준의 책무성을 유지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2016년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을 만나는 모든 직원과
사업장에서 아동안전보호정책을 실제로 적용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세우고,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협력기관과도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아동안전보호가 우리의 임무임을 명심하고, 모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아동안전보호정책은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이 되도록 행하는 일련의 실천과정이자 국제적으로 시행하는
감독절차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직원뿐 아니라 그 관계자들 역시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학대, 착취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채용하거나 교육훈련을 진행할 때, 후원기업이나 협찬기업을 선정할 때, 외주 업체와
캠페인이나 사업을 실행할 때, 언론사와 아동인터뷰를 진행할 때 등 세이브더칠드런의 모든 활동에 아동안전보호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에 입사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아동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확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입사 후에도 전 직원과 사업장에 아동안전보호정책을 배포하고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아동안전 보호정책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세이브더칠드런 자원봉사자, 이사회, 운영위원, 위탁 부모, 사업장에서 아동과 만나거나 접촉하는 후원자,
홍보대사, 기자, 정치가, 세이브더칠드런과 공식적인 계약, 협약, 협력 관계에 있는 기관과 모든 관련자도 이를 따라야 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행사를 벌이기 전에 아동안전보호 코디네이터를 선정합니다. 행사 관계자와 코디네이터는 아동안전 위험요소를 모두 확인하고, 참여하는 아동과 보호자에게 아동안전보호정책에 대해 설명합니다. 확인된 위험요소는 보고와 내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그 후 추가 위험요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모든 행사에 참여하는 인력이 아동안전보호정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사전 확인 후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4. 문제 발생 시 보고 절차누구든지 아동학대나 착취 등 의심 정황을 인지하면 즉시 또는 최대 24시간 이내 총괄 아동안전보호정책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 되면 아동안전보호 코디네이터는 아동안전확보에 필요한 즉각적인 조처를 하고, 확인과 조사에 들어갑니다.
내부 보고 후 신고자와 피해아동에게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고접수 후 최대 48시간 이내에
아동안전보호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며, 필요하면 인사위원회도 개최해야 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후원금을 집행할 뿐 아니라 기관 운영의 주요 정보들을 명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하고 제공해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켜야 하는 관련 법률, 규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회계원칙 (K-GAAP, K-IFRS)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모금, 사업운영, 기금관리 전 과정은 ‘사회복지사업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보건복지부, 외교부, 국세청, 관할구청 등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도 지킵니다. 주무관청과 후원자에게 예결산내역과 사업보고서,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홈페이지에 올려 놓으니 누구나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국세청의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 에 법인의 재무정보를 매년 공시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후원금은 후원전용계좌를 통해 독립적이면서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원의도에 맞도록 후원금을 사용하기
위해 세분화된 계정을 통해 ERP시스템 내에서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정성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재무적 운영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비롯하여 조직운영 및 사업의 효율까지 수시로 점검하는 내부감사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 운영뿐만 아니라 정부위탁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해 내부감사 결과는
사외감사에게 보고되어 투명경영의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4대회계법인 가운데 하나인 EY한영회계법인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고 있으며, 외부감사결과는 국세청 및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내셔널에 보고됩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내셔널은 모든 해외사업장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리스크가 감지된 사업장의 경우는 집중관리를 수행하며,
인도적지원 사업장의 경우는 재난발생 후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후원자,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이브더칠드런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두어 내부 정책, 관리, 감독, 교육을
전담하게 합니다.
2014년부터 개인정보보호 보호조치 6개년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014년부터 방화벽, 웹방화벽,
DB접근제어, DB 암호화, 내부정보유출방지, 문서보안 등 다양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으로 유출될 수 있는 경로를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후원자 정보와 봉사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를 분류해 허가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개인정보보호 처리 프로세스 는 업무별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범위, 내부심사, 파기 절차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자가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은 보관하고 분기별로 감독합니다. 법률이 정한 보관기관이 끝나면
데이터를 식별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특히 거리모금 직원들은 수시로 정보보호 교육을 받습니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등 꼭 지켜야 할 10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후원에 필요한 필수 정보만 수집한다”, “고유식별 정보, 민감정보 수집 금지” 등 정해진 절차와 규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돼 있습니다. 후원자가 거리모금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태블릿PC로 통합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후원용지는 현장에서 금고에 보관하며, 금고와 금고 열쇠는 각각 다른 두 명이 맡아 지부 사무실에 냅니다. 이 후원용지는 다시 지부 금고에 보관합니다.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고 보관 기간이 끝나면 식별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 본부, 지부뿐 아니라 위탁시설과 기관에서도 매년 한 번 이상 개인정보 정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반드시 받아야 만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 후 담당 업무를 처리하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의문이 생기면 담당자에게 어떤 절차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