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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어른이 함께 배우는 아동권리 - 아동권리 교육 현장 페이스북 트위터 퍼가기 인쇄
작성일 2013-08-09 조회수 12970

아이와 어른이 함께 배우는 아동권리
- 아동권리 교육 현장을 찾다

지난 7월 19일 오후 서울 상도동 린아어린이집, 동화 한 편과 함께 아동권리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책걸상에 앉은 사람은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아동의 권리’ 왜 어른이 배우는 걸까?


    사진/ 교사 대상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한 린아어린이집 교사. 안정은 주임 교사(오른쪽)은 이날 교육을 받고
       “아이 한 명 한 명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 기대와 달리 반응하더라도 이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동권리 교육에 참여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동권리 교육을 받기에 앞서 선생님들도 아동권리가 무엇인지,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의 권리를 어른이 배워야 할까요?
아동권리가 무엇인지 규정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에게 자신이 가진 아동권리를 배울 권리가 있다는 것뿐 아니라 어른 역시 아동권리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동뿐 아니라 아동과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아동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뿐 아니라 부모, 학교와 어린이집의 교사, 행정기관 공무원이 참여하는 아동권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리와 책임을 함께 배우는 아동권리교육


사진/ 아동권리 교육에 참여한 부천북초등학교 아동들. 아동이 참여하는 아동권리 교육에서는            
자신의 권리와 함께 다른 친구들의 권리, 자신이 지켜야 할 의무를 배웁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서울시와 함께 ‘찾아가는 아동권리 놀이학교’를 통해 서울 시내 초등학교 아동들과 선생님을 만나고 있는데요, 때로는 아동권리 교육을 앞둔 선생님들의 표정이 밝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짐작해봅니다.
“아이들이 아동권리를 들면서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면 어쩌죠?”

하지만 아동권리 교육이 진행되면 선생님의 표정은 달라집니다. 5회로 이루어지는 교육 시간 동안 아이들은 자신의 권리뿐 아니라 같은 반 친구, 같은 지구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어린이들의 권리를 배웁니다. 또 “나는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어요”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지켜줄 책임이 있어요”를, “나는 놀 권리가 있어요”와 “숙제와 심부름 등 내 할 일을 하면서 놀아야 해요”를 나란히 적어 내려가면서 자신의 권리에 따르는 책임을 살펴봅니다.

이러한 아동권리 교육을 통해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 본 알로이시오초등학교 최영은(12) 양은 아래와 같은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난 피부가 다른 친구들보다 까맣다. 그래서 깜둥이, 아프리카라는 놀림을 받을 때가 많다. 다른 친구들이 나를 그렇게 놀릴 때의 심정을 잘 안면서도 나는 내가 놀림 받은 것만 생각하고 피부색이 다른 사람을 보면 ‘다른 나라에는 오지 말아야지’라고 같이 놀리고는 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나 자신이 좀 부끄럽다.”
(아동권리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대상작 ‘차별 없는 세상’ 일부)

관련글 보기
2012 여름호 소식지 <기획특집> - “나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2012 겨울호 소식지 <내 생각은 이래요> - “서로 다른 건 자연스러운데, 왜 차별하는 건가요?”

부모의 아동권리 교육


사진/ 창동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진 부모 대상 아동권리 교육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양육법으로
‘긍정적인 훈육’을 소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동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 곧 부모님과 보호자가 참여하는 아동권리 교육도 이루어지는데요. 소리를 지르거나 벌을 주어 아이의 잘못을 꾸짖는 대신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 ‘긍정적인 훈육’이 주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창동어린이집에서 아동권리 교육에 참여했던 두 딸의 어머니 이지우(가명) 씨는 말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부모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 같아요. ‘내가 부모니까 당연히 내가 아는 대로 하면 된다’가 아니라 자녀에게 가치관을 세워주고 자녀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점을 배웠어요.”

아동권리를 알려주는 사람들, 권리세이버


사진/ 아현초등학교에서 아동권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권리세이버 이봉임 씨.                               
이봉임 씨는 아동권리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소중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역시 소중한 존재라는 점을 알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꼭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동권리 교육을 진행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세이브더칠드런의 자원활동가 권리세이버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발벗고 나선 권리세이버들은 아동권리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전국 각지에서 아동권리 교육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사회복지나 교육계에 오랫동안 일한 고수도 여럿입니다.

최소영 씨 역시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권리세이버입니다. ‘내 애만 잘 키워서는 부족하구나’라는 깨달음으로 권리세이버로 나섰다고 합니다. 최소영 씨는 자신이 생각하는 아동권리 교육의 역할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는 일이 돌을 쌓아 다리를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강바닥에 하나씩 하나씩 돌을 놓으면 지금 당장 그 돌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다리가 될 수 있잖아요. 다섯 번의 아동권리 교육으로 당장 효과를 보기는 힘들겠지만, 이 교육이 만들어내는 아동친화적인 분위기가 계속 흘러가게 해준다면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하지만 결코 실천하기 쉽지 않은 아동권리. 이러한 권리세이버와 함께라면 아이들도, 부모와 교사도 그리고 우리 사회도 한 걸음 다가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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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에 대해 배울 권리’를 지키는 사람들-권리세이버 진중토크

글·사진: 고우현(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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