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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을 지키는 방법 페이스북 트위터 퍼가기 인쇄
작성일 2015-10-14 조회수 7749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을 지키는 방법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내셔널 아동안전보호정책 디렉터, 

미나카 칼야너라트네 씨 인터뷰



세이브더칠드런의 직원이 되면 출근 첫 날 서명해야 할 특별한 서류가 있습니다. ‘아동안전보호정책에 관한 사명 선언문과 아동에 대한 약속, 행동강령’ 이라는 제목의 문서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직원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동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이며 특히 아동권리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는 아동안전보호정책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인식을 높이고, 아동을 위한 사업을 행하는 모든 기관과 단체가 모두 공감할 만한 아동안전보호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난 9월 1일과 2일, 양일에 걸쳐 아동안전보호정책 포럼을 주최했습니다.

포럼 발표를 위해 한국을 찾은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내셔널의 아동안전보호정책 담당자, 미나카 칼야너라트네 씨를 만나 아동안전보호정책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Q. 아동안전보호정책이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아동안전보호정책은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에게 완벽하게 안전한 곳이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조직운영 절차와 정책을 뜻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직원 개개인뿐 아니라 세이브더칠드런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어떤 사업도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보호사업이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보다 넓은 범위의 아동보호를 실행하고 있다면 아동안전보호정책은 세이브더칠드런이라는 조직을 아동에게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내부적 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아동안전보호정책은 세이브더칠드런 직원만 따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죠.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아동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 직원 뿐 아니라 파트너사 직원, 자원봉사자, 인턴, 경비원, 청소원까지 모두가 지켜야 하는 원칙이에요. 세이브더칠드런과 어떤 형태로든 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아동안전보호정책에 서명하고 이를 따라야 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사업에 관련된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후원자, 언론사, 홍보대사를 포함한 유명인사 역시 아동안전보호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하죠. 이는 사업장 방문 중이나 방문의 결과로 인해 아동이 느낄 수 있는 심리적 혼란을 비롯한 여러 가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아동 스스로가 아동안전보호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누구라도 익명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죠.



Q.아동안전보호정책과 관련해 현장에서 겪었던 인상 깊었던 일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2011년, 3일에 걸쳐 아동 관련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참가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사전 예방책을 만들었죠. 그런데 밤 10시쯤, 누군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이 하나가 몽유병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아동이 자면서 돌아다니다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밤을 새워가며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는 처음엔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설득해 아이를 치료받게 할 수 있었죠. 이때 겪은 일로 인해 아무리 철저한 사전 예방책이 있더라도 아동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올해로 15년 째 세이브더칠드런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나카 씨는 한국의 후원자들에게 “평소에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 누구도 아이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며 “그러면 아동이 위험한 상황을 경험할 때마다 부모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온라인 곳곳에 퍼져있고, 촘촘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며 “아동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늘 경계하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기본정신, 아동안전보호정책!


아동안전보호정책은 인식, 예방, 보고, 대응 4가지 영역에서 이행되며,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는 2012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안전보호정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안전과 이익, 권리가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뿐 아니라 세이브더칠드런과 협력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안전보호정책의 4가지 영역>

- 인식과 예방: 우리는 아동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거나 아동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세이브더칠드런의 직원과 관련자 모두가 확실히 인식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며,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듭니다.

- 보고 및 대응: 우리는 아동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거나 아동이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세이브더칠드런 기관 내부에 알리고,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즉각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이나미(커뮤니케이션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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