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 페이스북 트위터 퍼가기 인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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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4-19 조회수 6668 |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아이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혹은 ‘규율을 잡기 위해’ 시작한 체벌은 아이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거나 아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을 막아야 합니다. 2014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 사례 10건 중 8건 이상(83%)이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발생 장소를 살펴본 결과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85.9%로 다른 장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그 협약국에 체벌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고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6년, 일반논평 8호를 채택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 그리고 다른 잔인하고 모멸적인 형식의 벌들을 금지하고 철폐하는 것이 모든 당사국의 의무’임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48개 국가는 이러한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모든 형태의 체벌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체벌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일로 인식되는 한, 아이들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는 법으로 체벌이 금지돼야 하는 이유이며, 세이브더칠드런이 모든 형태의 체벌금지 법제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20대 국회에서 체벌금지 법제화가 이루어져 대한민국에서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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