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뉴스라이더] "부모에 의한 아이들의 죽음, 더 이상은 없어야."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응 캠페인 인터뷰 | 페이스북 트위터 퍼가기 인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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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1-18 조회수 1832 |
최근 자녀를 살해하고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응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관련된 세이브더칠드런의 활동들을 아동권리정책팀 박영의 선임매니저가 인터뷰를 통해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출처: YTN뉴스라이더 2024.01.17) 앵커 최근 충남 태안, 울산 등에서 자녀를 살해하고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국제아동권리단체는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아이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며 국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아동 권리정책팀 박영의 선임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들어서 세이브더칠드런이 캠페인을 하시더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건을 막자는 취지인데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 정책 제안도 하셨더라고요. 아무래도 관련 사건이 잇따라 나오다 보니까 이거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겠죠? 박영의 선임매니저
맞습니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아동의 동의 없이 생명과 삶을 빼앗는다는 점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 살해 후 자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막기 위한 국가와 사회 차원의 대책은 지금까지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이브더칠드런이 시민 여러분들의 서명을 받아서 자녀 살해 후 자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이런 캠페인을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앵커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이런 사건을 전해 드릴 때 가슴이 먹먹하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사건 관련 소식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박영의 선임매니저
맞습니다. 저희가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접할 때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한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캠페인을 시작할 때도 보호자인 부모가 가해자이고 그리고 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막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4월에 해외 각국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살펴보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었는데요. 거기서 캐나다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많은 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자녀 살해 후 자살은 막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자녀 살해 후 자살이 그냥 안타까운 비극, 어쩔 수 없었던 일
이렇게만 보실 것이 아니고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
사건 관련 소식을 접할 때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그랬겠어. 또 부모가 떠나고 아이들만 남겨두는 게
얼마나 걱정스러웠겠어.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인상 깊었던 게 자녀 살해 후 자살, 이런 용어를 쓰고 계세요. 그런데 보통 동반자살 이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박영의 선임매니저
우리
사회에서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동반자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동이 선택하지 않은
죽음에 대해서 자살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될 것이고요. 여기에는 자녀의 생명이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또 살해라는 범죄의 심각성을 지우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한국 정부가 UN아동권리협약이라는 것을 비준을 했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에
보면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UN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고유한 생명권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앵커
부모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세요?
박영의 선임매니저
말씀드렸듯이
아동은 생명에 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고 아동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독립적인 인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죽일 권리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얘기는 나눴습니다마는 그런 뉴스를 봤을 때 온정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싶으세요?
박영의 선임매니저
여전히
부모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라는 인식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의 밑바탕에는 내 자식을 혼자
두고 갈 수 없다, 이런 부모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을 텐데요. 남겨진
자녀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없다는 이런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불신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을 잘 낳아서 잘 기를 책임은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그런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아동을 잘 보호해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UN아동권리협약에도
아동의 양육 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에게 적절한 지원을 국가가 제공을 해야 한다라는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동을 사회와 국가가 함께 키운다는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한 것도 이런 자녀 살해 후 자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애초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에서 좀 더 복지체계를 잘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런데 저도 요즘에 느끼는 게 이런 사건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소식을 저희도 자주 전해 드리게 되니까 얼마나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례가 많은지 집계되는 통계가 있습니까? 박영의 선임매니저
안타깝게도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정확한 현황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라는 걸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2년 기준으로 아동학대 사망 아동 총 50명 중에 28%인 14명이 자녀 살해 후 자살로 사망을 했다고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건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파악한 것이고 정확한 현황 파악은 여전히 안 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수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게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작성을 한 수치인가요?
박영의 선임매니저
맞습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린 건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연차보고서 수치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치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작성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딱 발생했을 때 이게 자녀를
살해하고 부모가 자살한 사건이다라고 따로 구분해서 정부기관에서 수치를 관리하는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박영의 선임매니저
네, 맞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사건 집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해자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해서 사건 집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언론 보도나 경찰청에서 취합한 사례들을 정리해서 수치를 보고 추정하는 것일 뿐이잖아요. 혹시 아동기관이 예상하는 수치도 있습니까? 박영의 선임매니저 저희도 정확한 수치를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국과수에서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 수를 추정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최소 80~150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가능성이 확인되었는데. 이 수치는
당시 공식적으로 발표된 36명보다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자녀 살해 후 자살의 경우에도 2019년 기준으로 한 언론사에서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집계를 했는데
사건이 최소 17건, 그리고 사망한 아동이 23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앵커
1년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박영의 선임매니저
맞습니다. 이 역시 2019년 기준으로 공식 통계보다는, 공식 통계는 9명이었거든요, 사망한
아동이.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보면 저희가 현재 확인되는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은 아동들이 자녀 살해 후 자살로 사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럼에도
죽음의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우리가 많은 수의 아동을 우리 곁에서 떠나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아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힘들다고 아이를 살해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건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한 것보다 그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막으려면 제대로 통계부터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박영의 선임매니저
지금은
국가 차원에서 공식통계를 하려는 기존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비했었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찰청에서도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기도 하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이런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심각한 아동학대로 보고 또 원인을 조사하고 대응체계를 개선하려는 이런 노력 자체가 그동안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해외
사례를 보니까 전수조사를 하거나 법 개정을 하거나 이런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박영의 선임매니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사망검토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범죄 전문가가
될 수도 있겠고 아동복지 전문가가 될 수도 있겠고. 이런 여러 전문가가 참여해서 가정 내 발생한 살인사건을
조사하고 어떤 동향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위험요인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패턴이 있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이런 어떤 권고사항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권고사항 같은 것들을 제안하기도 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0~13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모든 고의적인 살해사건에 대한 법원 기록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마찬가지로 예방책을 제시했는데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자녀 살해 후 자살 같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서 예방책을 마련했다는 이런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계도 잘 관리되고 있지 않다, 이 부분도 지적을 저희가 해 봤는데 보니까 비속
살해 같은 경우에는 죄명이 공식 죄명이 아니어서 이게 범죄 통계에 별도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박영의 선임매니저
맞습니다.
앵커
좀 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주변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박영의 선임매니저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사실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막기는 어렵기는 한데요. 주위에 위기에 처한 아동이나 가정을 발견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지원 서비스 같은 것을 소개해 드리고 또 연계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가에서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고립되거나 어떤 위기징후가 보이는 부모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들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잘 알리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위기 가정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러나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소개받을
수 있고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뭔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불화가 있거나 이런 가정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더라도
선뜻 나서기는 어렵잖아요. 그럴 때 어디에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좀 막연하기도 하고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박영의 선임매니저
그런
위기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여러 지원 서비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기만 하셔도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가정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한 가정의 일이니까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고, 그 가정의 일이고 나는 상관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 가정의 위기를, 특히나 위기에 처한 아동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나서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앵커
남의
집 일에 참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조그마한 관심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 정책 제안도
하셨잖아요.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어쨌든 가장 중요할 텐데 그런 대책이 있어야지 도움을 주려고 해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박영의 선임매니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2022년에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민적인 관심과 공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아동학대 진상조사법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통과를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많은 국가들, 미국이나
영국이나 대만 같은 국가들은 아동 사망 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조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아동 사망 검토 제도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런 제도 도입을 검토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아동 사망을 손놓고 바라보기만
할 것이 아니고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조사하고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대응책이 필요할 것인지 이러한 제도 마련과 시스템 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해외 국가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사망 검토제도, 이걸 우리나라에서도 시급히 마련을 해서 도입해야 될 것입니다.
앵커
지금
제안하신 그런 여러 가지 정책 중에 보니까 생존한 아동과 가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이 부분도
눈에 띄고. 국가 차원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위험지표 개발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캠페인도 진행하고
계시니까요.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영의 선임매니저
우리가
어떤 아동의 죽음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아동이 더 이상 없도록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도록 여러분도 함께 같이 저희가 정부에 촉구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앵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아이들,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발방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고요.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권리정책팀 박영의 선임매니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이 아동학대로 신고되거나 아동학대 보호 체계로 연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동의 고유하고 불가분한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응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해당 영상은 YTN 뉴스라이더로부터 영상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제공받아 업로드되었음을 밝힙니다. (영상출처: YTN 뉴스라이더 2024.01.17.) 글 강민구(커뮤니케이션부문) 영상, 사진 YTN 뉴스라이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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