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에서는 후원자님께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국세청양식)을 발급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발급대상: 해당연도에 후원내역이 있는 후원자
2. 발급기준: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기부내역
3. 발급기간: 매년 1월 10일 전후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기부금
※ 세이브더칠드런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님에 한하여 기부내역이 자동 등록됩니다.
2. 홈페이지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기부금영수증]으로 이메일 발송 및 출력
3. ARS
대표전화 02-6900-4400 > 2번 기부금영수증 및 후원확인서 발급 > 본인확인 > 1번 기부금영수증 > 수신방법(팩스, 이메일) 선택 후 발급
기부금영수증은 후원금 결제 후 정산 절차를 거치고 세이브더칠드런에 후원금이 입금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후원금 결제방법에 따라 연말에 결제된 후원금이 다음 년도 1월에 입금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후원금은 다음 년도 기부금영수증에 포함됩니다.
예시: 2023년 12월 31일에 신용카드로 후원한 경우, 2024년 1월에 세이브더칠드런에 입금되어 2024년도 기부금영수증에 귀속
자세한 내용은 매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관련 공지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대표전화(02-6900-4400/ 평일 09:00~18:00)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제출 시 세이브더칠드런의 법인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가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기부금영수증 > 하단 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다운로드 버튼 선택]
세이브더칠드런에 기부하신 후원금은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공제한도액
특례기부금
천재지변 및 재난지역, 이재민에 대한 긴급구호 일시 후원금
개인 및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의 100%
법인: 소득금액의 50%
일반기부금
특례기부금을 제외한
정기, 일시 후원금
개인 및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의 30%
법인: 소득금액의 10%
※ 세액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 적용
기부금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할 경우,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배우자나 자녀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는 아래 대상의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근로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거: 소득세법 제 34조 4항 및 52조 6항
2. 기부금 공제 대상:
1)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2) 기본공제대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
단, 연간 총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포함
2) 이메일: donor@sc.or.kr
3) 문자: 1666-2813
네,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FAQ의 '기부금영수증'란을 참고하세요.
●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FAQ● 홈페이지 하단 > FAQ
많은 분들이 생일이나 첫돌, 결혼 외에도 일상 속 소소한 날에 기념일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후원신청시 '나만의 기념일'을 선택해서 기념일 이름과 이야기를 적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후원신청시 '좋아서하는기념일 정보 입력'에서, 기념일 주인공 이름과 주소에 친구나 지인의 정보를 적으시면 후원감사증서가 친구/지인의 이름으로 발송됩니다. 단, 기부금영수증은 결제하신 분의 이름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외 추가 문의사항은 세이브더칠드런 대표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전화 02-6900-4400 /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