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에서는 후원자님께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국세청양식)을 발급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발급대상: 해당연도에 후원내역이 있는 후원자
2. 발급기준: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기부내역
3. 발급기간: 매년 1월 10일 전후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기부금
※ 세이브더칠드런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님에 한하여 기부내역이 자동 등록됩니다.
2. 홈페이지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기부금영수증]으로 이메일 발송 및 출력
3. ARS
대표전화 02-6900-4400 > 2번 기부금영수증 및 후원확인서 발급 > 본인확인 > 1번 기부금영수증 > 수신방법(팩스, 이메일) 선택 후 발급
기부금영수증은 후원금 결제 후 정산 절차를 거치고 세이브더칠드런에 후원금이 입금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후원금 결제방법에 따라 연말에 결제된 후원금이 다음 년도 1월에 입금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후원금은 다음 년도 기부금영수증에 포함됩니다.
예시: 2023년 12월 31일에 신용카드로 후원한 경우, 2024년 1월에 세이브더칠드런에 입금되어 2024년도 기부금영수증에 귀속
자세한 내용은 매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관련 공지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대표전화(02-6900-4400/ 평일 09:00~18:00)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제출 시 세이브더칠드런의 법인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가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기부금영수증 > 하단 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다운로드 버튼 선택]
세이브더칠드런에 기부하신 후원금은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공제한도액
특례기부금
천재지변 및 재난지역, 이재민에 대한 긴급구호 일시 후원금
개인 및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의 100%
법인: 소득금액의 50%
일반기부금
특례기부금을 제외한
정기, 일시 후원금
개인 및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의 30%
법인: 소득금액의 10%
※ 세액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 적용
기부금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할 경우,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배우자나 자녀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는 아래 대상의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근로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거: 소득세법 제 34조 4항 및 52조 6항
2. 기부금 공제 대상:
1)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2) 기본공제대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
단, 연간 총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포함
2) 이메일: donor@sc.or.kr
3) 문자: 1666-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