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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 드디어 첫 발을 떼다 페이스북 트위터 퍼가기 인쇄
작성일 2014-09-22 조회수 7740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 

드디어 첫 발을 떼다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통해 확산되는 인식은 사람들의 뇌리에 훨씬 더 강력하게 자리잡아 때로는 특정 이미지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고착된 이미지로 자리잡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프리카' 하면 떠올리는 여러 느낌이나 생각들 역시 이러한 '이미지'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세이브더칠드런이 한국외대 김춘식 교수팀에 의뢰해 주요 신문과 방송이 아프리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와 이러한 재현 방식이 일반 대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특히 아프리카 관련 뉴스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상황 전달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세대와 관계없이 아프리카 각국에 대한 이해보다는 아프리카 자체를 하나의 국가처럼 인식하며 '미지의 세계', '굶주림', '게으름'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콘텐츠는 다양해졌지만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은 제자리" - 김춘식 교수 인터뷰 보기



아직 세계 각국의 도움이 필요한 개발도상국들이 많은 것은 엄연한 현실이지만 이러한 나라들의 상당수가 최근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디어에 노출되는 수원국, 특히 수원국 아동의 권리에 대해 공론화하고 대안을 찾는 것은 미디어 관련 종사자나 관련 단체들 모두 고려할 여유가 부족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방송이나 광고 제작 현장에서 활용해오기는 했지만 모든 단체와 미디어 관련 종사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공통된 가이드라인은 지금까지 부재한 상황이었는데요,
세이브더칠드런 등 이러한 문제의식과 고민을 가지고 있던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이하 KCOC) 회원단체들을 중심으로 지난해 7월,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방송촬영수칙' 이 제작해 방송사 및 회원단체에 전달하면서 아동권리 보호와 미디어의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올해 3월부터 5개월간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어린이재단, 프렌드아시아, KoFID가 KCOC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든 단체와 미디어 종사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5일, 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이하 미디어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디어 관련 종사자와 단체들을 아우르는 가이드라인이 탄생했습니다.





미디어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10가지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아동의 존엄성과 권리 존중
2. 미디어 관계자의 사명과 책무준수
3. 아동 및 보호자의 의사존중
4. 아동의 사생활 보호
5. 적절한 촬영환경 보장
6. 촬영으로 인한 사후 피해 예방
7. 사실에 기반을 둔 촬영
8. 아동 및 보호자의 능동적 묘사
9. 현지, 지역 문화의 존중
10. 국내외협력기관 및 직원 존중






그리고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시, 언론보도 및 홍보물 제작시 준수사항으로 나누어 각각의 단계에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특히 특수한 상황 속에서 주의하여 보도되어야 하는 부분을 '상황별 가이드라인'으로 정리하면서 미디어 종사자들이 아동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떤 점들을 더 고려하고 조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부적절한 모금 방송, 광고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생생한 자료를 제시하고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이러한 방송 또는 광고가 아동이나 해당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방송이나 광고의 사례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자극적이고 고통만을 부각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미디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 미디어 가이드라인이 지니는 의미는 미디어 종사자들이 공통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원칙을 제시한 것과 동시에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아동 및 보호자의 동의서 양식과 체크리스트 또한 마련했다는 점인데요, 아동의 사례가 방송이나 광고로 노출되는 경우, 해당 아동과 보호자에게 촬영 의도 및 노출 매체에 대한 충분히 설명과 함께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촬영 및 인터뷰를 진행할 때 스스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모금 방송과 광고는 앞으로도 여러 단체들이 일반 대중들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매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더 늦기 전에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고 미디어 종사자 및 단체들이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금액의 양적 성장만 신경쓰느라 실제 맥락을 왜곡해가면서까지 아동을 수동적인 비극의 주인공으로 묘사한다거나, 해당 국가의 부정적인 모습 만을 다루게 된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선의가 되려 여러 국가들에게서 거부당하거나 자극적인 영상에 질려버린 일반 대중의 외면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동의 권리가 모금에 앞설 수는 없겠죠.

이제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은 의미 있는 첫 발을 뗐습니다. 이 영역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계속되어야 하며 미디어 가이드라인 역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체들, 미디어 관련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가이드라인 준수가 중요하겠죠. 세이브더칠드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미디어 컨텐츠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 겸허히 되돌아보고 미디어 가이드라인에 맞는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과 모금 방송, 광고에서 아동의 권리가 침해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은정(커뮤니케이션부) | 사진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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