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레터] 3화: 지워지지 않는, 디지털 성착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소년보호팀 김효정팀장 | 페이스북 트위터 퍼가기 인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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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09 조회수 3377 |
100년 전인 1924년, 국제연맹은 최초로 아동 인권에 관한 국제 문서를 승인합니다. 바로, ‘제네바 세계아동권리선언’입니다. 에글렌타인 젭의 ‘아동권리선언문’이 초안이 되었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모태가 된 ‘제네바 세계아동권리선언’ 선포 100주년을 맞이하여 세이브더칠드런은 평소 우리 곁에 있지만, 잘 알지 못했던 아동의 이야기를 ‘레드레터’로 전합니다. 5월(🔗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이들)을 시작으로 6월(🔗이주배경 아동), 7월(디지털 성착취 피해 아동), 8월(분쟁지역 속 아동), 9월(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 아동)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김효정 팀장이 소속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18년 개소하여 빠르게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더 많이, 더 악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1년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되었고, 2023년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청소년보호팀’도 신설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 중에서도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많고, 그 피해 또한 크다는 뜻입니다. ●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 연령 점차 낮아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범죄 피해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팀이 온라인으로 상담하는 아동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2023년에 지원한 피해자 현황을 보면 전체 피해자 8,900여 명 중 약 25%에 달하는 2,200명 정도가 10대 아동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대 아동 피해자의 비율은 전년도 17.8%(1,423명)에 비하여 약 7%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피해자를 연령별로 구분했을 때도 10대 피해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1 ● 모든 아동 성착취 피해 노출 위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는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하는 ‘길들이기’ 과정을 통해 시작된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온라인상에서 아동으로 보이는 이용자에게 일대일 메시지를 보내서 친밀한 관계가 된 이후에 점점 무리한 요구를 하고, 나중에는 성적인 사진을 요구합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까지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해자들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관심을 보여주면서 비밀친구가 되어주겠다고 하거나 용돈이나 기프티콘 같은 것들을 보내면서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보호자로부터 방임을 경험하거나, 오프라인에서 충분한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 보여주는 친절과 환대에 속아 성착취 위험에 유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기관에서 올해 발간한 2023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연차보고서를 보면 1년동안 센터의 도움을 받은 아동 중에 8.3%가 장애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센터가 개소한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비장애아동 대비 장애아동의 비율이 약 1%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8.3%는 놀랄 만큼 높은 비율입니다. 김효정 팀장은 이와 동시에 모든 아동이 성착취 피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가출 등의 위기 상황에 있는 아동들이 이런 성착취 범죄에 더 노출되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아동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면서 쉽게 해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인터넷을 사용한다면 누구나 성착취에 유인되는 유해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관심을 두면 좋겠습니다. ● 성범죄 피해 아동,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에 따라 국가는 아동이 모든 형태의 폭력, 성적 학대를 포함한 착취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최종견해를 통해 ▲성폭력 및 학대가 여전히 만연해 있으며, 온라인 아동 성매매 및 그루밍이 급증하였다는 점과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성인 범죄자에게 보호관찰을 포함한 관대한 형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을 심각히 우려하며, ▲온라인 성착취와 그루밍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 및 학대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우리나라에 대해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낮고, ▲피해자를 사회적 낙인, 비난,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하는 체계가 부족한 점을 우려하며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적절하게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제공업체와 온라인 유통업체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제를 마련하라는 최종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 중요한 것은 <아이를 탓하지 않는 태도>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탓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차분하게 인터뷰를 이어가던 김효정 팀장이 가장 힘주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왜 찍었냐, 왜 보냈냐, 이거 너 아냐?’라는 말이 아닌, ‘여기 연락해봐’, ‘네 잘못 아니야’, ‘내가 함께 할게’라는 말을 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휴대폰에 어떤 앱을 설치하고,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관심을 갖고,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더라도 고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환경 특성상, 정보, 이미지, 영상이 한번 유포되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피해자들과 주변인들은 일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피해 아이들은 피해가 커질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와 비밀대화를 합니다. 가해자에게 길들여져서 자신의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여전히 가해자를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기도 합니다. 아동들이 위험 없이 안전하게 좋은 기술을 활용하고 친구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국가와 기업, 어른들이 바꿔나가야 합니다. 성착취 피해는 쉽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1)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3. 9. 19). 디저털성범죄 피해지원 발정방안모색 토론회 자료집 인터뷰·사진 권리옹호부문 김소영 정리 커뮤니케이션부문 이예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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