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채용] [정규]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설장 내정자 | 페이스북 트위터 퍼가기 인쇄 | |||||||||||||||||||||||||||||||||||||||||||
작성일 | 2016-07-25 | 조회수 | 4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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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설장 내정자 채용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설장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 보건복지부 승인과 각 해당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해당 전 지역 아동들의 권리보호와 학대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실시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총괄 책임의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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