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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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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정신

행동강령

우리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 학대, 유기, 방임, 성적 학대를 포함한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모든 직원, 대표인¹및 협력기관 직원²들은 직무에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아동을 학대하거나
아동의 성을 착취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의 이행을 위해 수립한 ‘아동안전보호정책’을 준수할 것입니다.
1. 대표인 :
세이브더칠드런의 자원봉사자, 이사회 이사, 감사 등
2. 협력기관 직원 :
협력기관 및 세이브더칠드런과 어떤 종류이든 아동과의 접촉 내용이 포함된 계약관계를 공식적으로 맺고 있는 개인 및 단체/조직의 직원과 대표인
  • 국문(한글)
  • 영문(English)
  • 전문보기

아동안전보호정책

사명선언문 (Mission Statement)

세이브더칠드런의 지향 목표는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의 모든 관계자는 세이브더칠드런이 접촉하게 되는 아동들을 위해 아동학대와 아동 성착취의 문제와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러한 문제의 예방, 보고, 대응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직원과 대표인들은 아동을 대할 때 언제나 최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하며 이 규약에 명시된 행동 기준을 사적 영역과 업무상 영역 모두에서 각자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

아동에 대한 약속 (Commitment to Children)
  • 인식 -세이브더칠드런은 모든 직원, 협력기관 및 기타 관련자가 아동학대와 성착취의 문제와 위험성에 대해 확실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장하며, 아동과 가족에게 우리의 행동 기준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그들이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린다.
  • 예방 -세이브더칠드런은 직원과 관련자들이 인식증진 활동과 모범적인 관례를 통해서 아동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것을 보장하며,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학대와 아동 성착취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 보고 -세이브더칠드런의 직원 및 관련자들은 아동학대 또는 착취가 의심되는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도록 한다.
  • 대응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이 학대받거나 착취 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처했다는 우려가 있을 때 아동을 지원, 보호하고 아동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행동을 취한다.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1.직원 및 기타 관련자들은 결코 :
  • 1-1. 아동을 때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체적인 공격 또는 학대를 가하지 않는다.
  • 1-2.현지에서 인정되는 성년 연령이나 당사자의 동의 여부 등에 관계 없이 18세 이하의 아동과 성적 접촉 또는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 아동의 나이를 잘못 알았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 1-3. 어떤 형태든 착취나 학대로 간주될 수 있는 관계를 아동과 맺지 않는다.
  • 1-4. 아동을 상대로 학대나 학대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1-5. 아동에게 부적절하거나 공격적인 언어, 또는 모욕적인 언어로 대화, 제안, 충고하지 않는다.
  • 1-6. 아동에게 부적절하거나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신체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1-7. 보호자 없이 밤에 아동의 집에 머무르지 않는다.
  • 1-8. 아동과 같은 방이나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
  • 1-9. 아동 스스로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일들을 대신 하지 않는다.
  • 1-10. 아동이 불법적인 행동, 혹은 위험하거나 남을 학대하는 행동을 할 때 묵과하거나 동참하지 않는다.
  • 1-11. 아동을 수치스럽게 하거나 창피를 주고 무시하는 행위 등 어떤 형태의 정서적 학대도 하지 않는다.
  • 1-12. 특정 아동을 차별하거나 편애하지 않는다.
위의 목록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담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본 정책이 위의 목록에 명시된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도 아니다. 본 정책을 적용할 때 기준으로 삼는 원칙은, 직원들이 아동에게 부적절하거나 학대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2.아동과 접촉하는 모든 직원과 관련자들은 :
  • 2-1. 위험할 소지가 있는 상황들에 대해 숙지하고 그에 대처한다.
  • 2-2.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와 작업장을 계획, 조직한다.
  • 2-3. 아동과 함께 있을 때는 되도록 개방된 장소를 이용한다.
  • 2-4. 어떤 문제점이나 우려사항이라도 제기, 논의될 수 있도록 개방적 문화를 조성한다.
  • 2-5. 부적절하거나 학대 소지가 있는 행위가 문제로 제기되지 않은 채 지나가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는다.
  • 2-6. 아동에게 담당 직원이나 관련자의 연락 정보를 알려주고 어떤 문제라도 제기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 2-7. 아동의 역량을 강화한다. 아동의 권리가 무엇인지, 허용되지 않는 것과 허용되는 것이 무엇인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동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등을 아동과 함께 논의한다.
  • 2-8. 사적 영역과 업무상 영역 모두에서 높은 수준의 행동 기준을 지킨다.
  • 2-9.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을 공평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존엄과 존중을 바탕으로 대한다.
3.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은 적절하지 않다.
  • 3-1. 단독으로 아동과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 3-2.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것. (특히 아동과 단둘이 있게 될 상황이 유력할 경우.)
  • 3-3. 부적절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살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 놓이도록 행동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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